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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4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 4, 5행의 ‘F, G 등 9인’, ‘위 9인’을 ‘G 외 9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외 9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던 2002. 5.경 당시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업무는 G 외 9인 또는 G 외 9인이 지정한 자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G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부분에 대한 임대를 비롯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1임대차계약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I이 제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외 9인이 2006. 10. 5. I 명의로 P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7. 11. 26. P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시설비 및 권리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이 I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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