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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68 판결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3244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96 (2009.07.03)

제목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요지

당초 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각각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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