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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7352
보험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6. 6. 21:30경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인근 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E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가해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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