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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93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아우디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14. 5. 7.까지로, 보험가입금액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2억 원 한도 등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무보험차인 D 지게차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다.

원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제16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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