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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36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감사를 포함합니다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 비고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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