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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7178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D 사이에 2007. 8. 14. 발생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8. 14. 19:25경 자신 소유인 E 프레지오 그랜드밴 (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베스트타운신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남대학교 방면에서 율전동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나. 그런데 D은 마침 위 횡단보도를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고(당시 만 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고의 발을 가해 차량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좌 족관절 및 족부 광범위 피부결손 및 압궤상, 좌 족부 다발성 신전건 및 근육 파열, 우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친 B과 사이에 B 소유의 F 승용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별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가 포함되는데, D은 가해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계약만을 체결하여, 가해차량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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