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588,073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30.부터 2015.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F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 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 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 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Ι(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용어정의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 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