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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478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97,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C(D생, 여성)은 2012. 3. 3. 자기 소유의 E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의 외동딸이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F 자동차보험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1.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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