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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03. 선고 2010구합22160 판결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05 (2010.03.25)

제목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9, 을 제2호증의 1~1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철선 가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0. 2.4. 폐업하면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관할세무관청인 CC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2007. 5. 22.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그 때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인 112,887,41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관할 세무관청인 피고는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 9. 1.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이 소외 주식회사 DD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임에도 별도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권AA과 그 남편인 소외 조EE이 소외 회사건물 및 그 소재 토지를 경락받기 위해 원고에게 투자를 부탁하여 원고가 이들에게 경매대금 5억 1,000만원을 투자한 후 그 회수를 위해 형식상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를 요구함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 소외 회사를 경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권AA과 조EE이고, 자신은 소외 회사의 지분 중 10%만 원고의 명의로 했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급여나 보수, 배당금 등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없는 자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4, 8-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EE이 설립하여 경영하던 소외 회사에 2003. 10.경 5,000만원, 2004. 2. 16.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다시 2004. 10.경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투자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소외 회사가 지급하고, ② 소외 회사의 주식 10%를 원고가 양수하며, ③ 원고와 권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되, 원고가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5만주(주 당 1만 원) 중 그 10%인 5,000주를 양수받았고, 2004. 11. 1. 권AA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권AA은 2006. 8. 5. 사임하여 원고가 이때부터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7. 5. 18.까지 소외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소외 회사 직원의 경비나 물품대금 등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관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투자한 액수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 상당액인 금 5억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이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를 양수받은 주주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명목상ㆍ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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