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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9. 선고 2010누34271 판결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160 (2010.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05 (2010.03.25)

제목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최소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0누34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21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7 사업년도에 소외 회사의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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