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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21. 선고 2005누5130 판결
상여처분 정당 여부[국승]
제목

상여처분 정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은 소외회사의 2001년도의 이익금으로서 사내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분 종합소득세 87,60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이 피고인이 되어 현대 재판계속 중이다.'를 '○○○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로 고치고, 제4면 제2행 내지 제5면 제7행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판단

(가) 법인세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67조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등),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의 주장처럼 과연 ○○○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 원고는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사기관 등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조사ㆍ심리함에 있어 관련자들이나 관련증거(자금관계 및 이익분배 자료, 관여 정도 등)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단지 ○○○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것일 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 기본통칙 제67조 소정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성문에게 단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약 2년 11개월에 걸친 존립기간 중 약 2년 1개월여 간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와 아울러 발행주식 중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3호증,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라면 굳이 주식까지 소유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당시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각종 법률상ㆍ세제상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단지 ○○○의 부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돈을 투자하였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수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25) 이에 대한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의 25%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하여는 사실상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2001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86,088,000원, 월평균 7,174,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을 제4호증의 1, 2), ④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장부나 서류상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귀속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제5호증의 1 내지5), ⑤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할 뿐, 당해 법인에 상시 근무하며 결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친인척 등에게 위임하여 회사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⑥ ○○○이 형사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관련한 자신의 지위에 관하여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0, 11, ○○○은 선박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일로 바쁜 원고를 대신하여 그의 위임을 받아 출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는 수입과 지출에 따른 계산상의 부족한 자금(현금시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회계처리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 계정을 발생시켜 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01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제5호증의 3, 4)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2001. 1. 30. 원고에게 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한 이래 지급한 회수를 수십 회 반복하여 2001. 12. 31.에는 그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인 183,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로도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 시재와 맞지 아니하여 가지급금 계정을 통해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회계관행상 현금 시재의 차이 나는 금액만큼 한목에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가지급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계상하여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이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상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은 소외 회사의 2001년도의 이익금으로서 사내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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