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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24.선고 2014도163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도1631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AQ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530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 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1)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I의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의 알선행위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이에 더하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I에게 K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을 제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알선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1. 1. 13.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2011. 1. 1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각 교부받고, 2011. 2.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한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3) 이와 달리 그 수수 사실 및 수수 사유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방어권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법원이 심판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4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주식회사 H상호저축은행(이하 'H상호저축은 행'이라 한다)의 700억 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상호저축은행에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H상호저축은행의 자금조달에 관한 알선을 제의하였고 그 대가로 7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 이와 달리 그 수수 사유, 실제 보수 및 자금조달 업무에 대한 가담 사실을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 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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