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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2도10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2도1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S

담당변호사 AT, AU

변호사 AW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00 판결

판결선고

2013. 1.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 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출 알선을 부탁 받아 평소 안면이 있던 R은행 S 회장 등을 통하여 대출 부탁을 하여 R은행으로 하여금 K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출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인이 K의 대출 알선 부탁에 따른 L 및 R은행의 대출이 모두 실행된 후에 KC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전체적으로 L 뿐만 아니라 R은행 대출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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