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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7.선고 2013노25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노25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찬록, 이두봉(기소), 엄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고합943, 134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금 9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I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을 제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I에게 알선을 제의하고 그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이 I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에서 주식회사는 '㈜로 줄여서 표기한다.) 발행의 1억 원권 수표를 수령한 시기는 2011. 1. 13.이 아니라 2011. 1. 21.이고, 위 수표는 로비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I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3) 피고인이 I로부터 2011. 1. 19. 수령한 돈은 9,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고, 로비자금이 아니라 AD교회의 경락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이 2011. 2. 15.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금 내지 피고인이 대납해 준 실사비를 반환받은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법리오해

(가) 검사가 당초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7억 원을 수수하였다."라고 하여 '약속 및 수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7억 원 수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원심은 '7억 원의 금품 수수와 63억 원 금품 약속의 포괄일죄로서 유죄'라고 하여 63억 원 약속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2011. 2. 11.자 2억 원, 2011. 2. 15.자 5억 원 등 합계 7억 원 중 N회 계법인의 실사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다) 원심은 투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실사비용으로 인정한 1억 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로비자금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투자용 역계약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합계 5억 6,500만 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로비자 금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위 투자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7억 원 중 투자용역계약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 5억 6,500만 원을 공제한 1억 3,500만 원에 관하여만 알선수재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2011. 1. 31. I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D교회 경락자금의 일부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AF를 대신하여 I로부터 2011. 2. 2. 3,000만 원, 2011. 2. 11. 2억 원을 각 투자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다음, 2011. 2. 11. I의 부탁에 따라

N회계법인에게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비 4,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2011. 12. 15. 나머지 계약금 4억 7,000만 원과 실사비 반환금 4,000만 원 합계 5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은 AF를 대신하여 투자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투자계약의 보수율이 유상증자액의 10%로 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보수율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6% 상당의 수수료 등의 금융이익을 포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실제 보수는 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계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데 대한 사례금으로 10%라는 높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I, P, R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피고인은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I에게 AF를 소개해 주었을 뿐 유상증자 자금조달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AF의 자금조달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I에게 직무 관련 알선을 제의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I에게 J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K 국회의원, J 위원장과 친한 실세 차관 등에게 부탁해서 ㈜H상호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으니, 그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알선 제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수사과정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2012. 3. 27.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가 압수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 저(I)는 A 회장님(피고인)에게 금감원 로비비용 2억인가 드렸고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12. 3. 27.자 편지는 그 내용이 의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그 작성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점과 자료획득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높다.

(2)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1. 내지 2.경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J 금융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K 의원에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3. 8. 오후 국회 T당 원내대표실에서 피고인과 K 의원의 보좌관인 U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U에게 'H상호저축은행, BIS 비율, 지급기한 유예, 돈을 맞춰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0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I과 입장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들의 각 진술은 위 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1. 3. 8. 오후 U을 만나 아마도 ㈜H상 호저축은행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알선행위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그 이후로, 자신은 ㈜H상호저축은행 V 회장과 K 의원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I의 부탁에 따라 U 보좌관을 만났을 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V, 0의 진술과 V 및 K 사이의 통화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역시 2012. 3. 8.경 K 의원의 보좌관인 U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V와 K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하여 그 보좌관인 U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V는 K 의원과 안면이 있던 상황이어서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K 의원을 만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V, I 등은 당시 ㈜H상호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I은 "V 회장은 회장대로 로비를 하였고, 나는 나대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로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게 K 의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을 제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U 또는 K 의원에 대하여 실제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I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앞서 본 사실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6.부터 7. 9.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의 ㈜H상호저축은행 관련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하여 I 및 P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I로부터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K 의원에게 로비자금 2억 원을 주었다.고 말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회유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I은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덜어보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P의 법정 진술이나 이후 I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도 배치된다.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어느 구름에 물이 들어 비가 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H상호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해 J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 의원, 실세 차관 등 관련 인맥을 총동원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성격의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위와 같은 회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위 2012. 3. 27.자 편지에 대하여, 이 2011. 3. 5.에 피고인에게 구애 편지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2011. 4. 11. H상호저 축은행 사태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는 방편으로 피고인 등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위 편지가 압수될 것까지 예상하고 미리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 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밖에 달리 위 편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과 AC 사이의 접견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그 취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피고인이 K 의원에게 로비자금 2억 원을 주었다고 말을 맞춰 달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1. 1. 13.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검찰에서 "2011. 1. 13.자 하나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W,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W 자기앞수표')은 사채업자 X로부터 빌린 것인데, 2011. 1. 13. 피고인에게 이를 최초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P 역시 일관되게 "로부터 피고인이 로비자금 2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일단 1억 원을 주고 간을 보자고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I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1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 그가 2011. 1. 말경 피고인에게 2011. 1. 25.자 외환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Y,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Y 자기앞수표')을 최초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Y 자기앞수표와 W 자기앞수표를 동시에 제시받고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어느 것인지 특정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비로소 기억을 되살려 앞서 본 바와 같이 'W 자기앞수표가 최초 로비자금으로 교부된 것이고, Y 자기앞수표는 판시 제2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바로잡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지만, I의 최초 검찰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그 후 일관된 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두 수표의 액면금액이 동일하고 발행일도 겨우 12일의 차이에 불과하여,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 Y 자기앞수표만 제시받은 1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최초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한 사실 자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Y 자기앞수표를 W 자기앞수표와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피고인은 Z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잠시 에게 빌려주었다가 그에 대한 변제로 당일 W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은 것이지, 위 W 자기앞수표를 로비자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AC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AC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않고 있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AC의 일기장 사본에도 "피고인이 I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일시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I로부터 2011. 1. 19.경 로비자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일은 없고, 단지 교회 경매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검찰에서 "2011. 1. 1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날부터 약 1주일 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빨리 나머지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그 때 지갑에 있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4장과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6장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 신빙성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로부터 금융감독원 실세 국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되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경매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선뜻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 19.경 I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00만 원 중 4,200만 원만을 AD교회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정작 나머지 3,800만 원 및 추가 차용한 1억 원은 낙찰대금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경매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여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 되고, 나아가 총 2억 원의 차용금 중 2011. 1. 31.에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1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한 때 검찰에서 그 수령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 쉽사리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로 비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D 교회의 목사인 AK은 당심 법정에서 "교회 관련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낙찰을 받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1로부터 빌린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 ② I은 ㈜H상호저축은행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 하던 중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을 일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상환을 독촉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경매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이고, 다만 그 자금 중 일부를 AD교회의 경매와 관련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1. 2. 15.경 I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투자계약의 계약금 내지 회계법인의 실사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은 위 1,000만 원이 로비자금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2. 15.경 자신이 대납해 준 회계비용 4,000만 원과 투자계약의 계약금 4억 7,000만 원 등 합계 5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위 5억 1,000만 원에 로비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1. 2. 15. 이전에 1을 대신하여 N회계 법인의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비 4,000만 원(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실사비 4,4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지급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러한 주장은 2011. 3. 4. I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E의 계좌로 회계법인의 실사비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거나, 2011. 2. 24. AF의 부탁에 따라 N회계법인에 실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대납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I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1. 2. 15.경 I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1. 6. 18. 2012고합94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2. 11.경 1억 원짜리 수표 1장 및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700억 원의 유상증자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0억 원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총 2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부분을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 31.경 액면 1억 원의 수표 1장(발행일 : 2011. 1. 25., 수표번호 : Y)을 교부받고, 2011. 2. 11.경 1억 원의 수표 1장 및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1. 2. 11. ~ 15.경 I로부터 교부받은 위 7억 원 중에는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아 N회계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회계실사 비용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1. 31. 교부받은 1억 원과 2011.2.11. ~ 15.경 교부받은 7억 원중 회계실사 비용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 합계 7억 원을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700억 원의 유상증자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이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 이전의 공소사실('합계 70억 원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총 2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수수')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및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6억 원이 2011. 2. 11.경 2억 원, 2. 15.경 5억 원 등 합계 7억 원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검사는 위 합계 7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는 무관한 회계법인의 실사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나름대로 나머지 6억 원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친 위 합계 7억 원의 수수 자체가 불과 4일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역시 위 2011. 2. 11.경 2억 원, 2. 15.경 5억 원의 수령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그 중 일부 회계법인의 실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나아가 2011. 1. 31.경 1억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경매 관련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법원이 심판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유모순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계법인 실사비용으로 인정된 1억 원에 관하여 원심이 로비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은 회계법인 실사비용으로 인정된 1억 원이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로비자금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실사비용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로비자금이라는 취지로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7억 원 중 5억 6,500만 원은 알선수재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5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수한 알선수재 금액을 소비하는 방법으로써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알선수재 금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수수한 7억 원이 로비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용역계약의 계약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상호저축은행의 700억 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H상호저축은행에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H상호저축은행의 자금조달에 관한 알선을 제의하였고, 그 대가로 7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가) I은 "피고인은 M 부회장 등 금융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H상 호저축은행의 700억 원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해 오겠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H상호 저축은행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로 투자금의 10%인 70억 원을 약속받고, 그 중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1%인 7억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자금유치 및 금융기관 로비와 관련하여 바게 움직였고, 실제 금융감독원, ㈜H상호저축은행, M 관계자가 참석하는 미팅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알선 대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P의 진술과 피고인이 ㈜H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I, P과 함께 유상증자 자금 조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H상호저축은행 과장 S의 진술도 위 1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H상호저축은행은 2011. 1. 26. 피고인 측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2010. 12. 2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및 BIS 비율의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 P, R은, "투자유치의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H상호저축은행의 재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계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컸다."거나, "통상 알선 수수료는 1~2% 수준인데, 이 사건 알선 수수료가 무려 10%인 것을 보면 당시 이 매우 급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H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싼 급박한 상황 전개 역시 I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1. 1. 31. I로부터 받은 1억 원은 AD교회 경락자금의 일부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의 경우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1. 1. 31.경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 원의 일부로, 2011. 3. 4.경 1억 원을 N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비 2억 원의 일부로 각기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계약 금 7억 원과 위 실사비 2억 원, 합계 9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앞서 2. 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금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 31.경 I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금융계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데 대한 사례금으로 10%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I, P,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I, P, S, R의 각 진술은 당시 ㈜H상호저축은행이 자금유치를 위하여 긴박하게 움직이던 상황에 부합하는 점, 위 각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서에는 유상증자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비록 위 계약서에는 수수료 등은 L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처럼 ㈜L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투자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까닭은 피고인의 로비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수료 등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자금 유치를 위한 알선 대가로 총 7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P, R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I, P, R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피고인은 I에게 AF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유상증자 자금조달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AF의 자금조달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은 피고인과 ㈜L의 부회장이라는 AF가 유상증자의 틀을 짜고, 7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문의 범위를 넘어 투자대상자 선정, 투자금액 조정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진술서에도 "진술인(피고인)이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의 유상증자에 관한 투자유치를 제의받고, AF에게 ㈜H상호저축은행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유상증자를 주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AF에게 L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대가로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위 유상증자 자금조달 업무를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AF와 함께 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이 AF에게 지시하여 혹은 AF와 공모하여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AF의 자금유치에 있어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7억 원을 받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L 명의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L를 통하여 7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AF에게 송금한 데 불과하므로 7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AF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수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사전에 I과 사이에 AF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 약속에 따라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AF를 소개해 준 것 외에는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고, 이 사건이 있기 불과 1개월여 전인 2010. 12.경에야 I을 알게 된 것이어서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F에게 7억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L를 통하여 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A AF가 ㈜L의 부회장 명함을 지니고 다닌 점, I. P 등은 A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내지 투자자 모집 업무의 실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 유상증자 방안, M과의 유상증것와 관련한 업무협의 자료가 발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I 등에게 AF를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AF에게 지시를 하거나 적어도 AF의 자금조달 업무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판시 2.항 중 합계 70억 원 약속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2.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판시 2.항 중 유죄가 인정되는 합계 7억 원 수수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란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2고합943 사건】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H상호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I에게 '내가 ㈜H상호 저축은행의 700억 원 유상증자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제반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M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700억 원을 투자해 올 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 원을 보수로 달라.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00억 원의 1%인 7억 원을 주고, 유상증자 납입일에 출자한 금액의 9%에 해당하는 나머지 63억 원을 보수로 달라'고 말하고, I과 함께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 31.경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2. 11.경에 교부받은 2억 원과 2011. 2. 15.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억 원 등 합계 7억 원 중 N회계법인에 지급하라고 건네 준 ㈜H상호저축은행의 실사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H상호저축은행의 700억 유상증자와 관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나. 판시 제2의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추징

가. 판시 제1의 죄

나. 판시 제2의 죄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금 9억 원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실제로 알선을 하였다거나 M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 행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초 70억 원 수 수 약속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제기가 되었다가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수수 약속 부분이 제외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실제 ㈜H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방법으로 ㈜H상호저축은행을 구명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기 합계 징역 8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가석방기간이 미처 종료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남양우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 보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

도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

2) 당심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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