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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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