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및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공2008상, 342)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공1989, 36)
피 고 인
피고인 1외 1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병섭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 )나 그들에 대한 증재( 제6조 )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의 발급 업무에 개입하고 건설업체 등이 이를 의뢰하게 된 동기,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이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를 통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건설업체 등 사이에서 위 수수료가 수수된 궁극적이고 주된 목적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것은 그 수단 내지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는 적어도 잔액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건설업체 등과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거래실적의 작출만을 위하여 자금대납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범행 중 새마을금고로부터의 잔액증명서 발급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1, 2, 5, 6, 7, 9 내지 13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범행 중 위 피고인들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