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36326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진주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공사
인천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4구합31487 판결
변론종결
2016 . 7 . 15 .
판결선고
2017 . 2 . 3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 2 . 항 기재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가 2014 . 4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2014 . 3 . 31 . 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 및 2014 . 4 .
16 . 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4 . 3 . 31 . 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통지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
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 위 각
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의 2014 . 4 . 16 . 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
2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석탄화력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 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천 ( 영흥도 ) 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항만
시설 ( 이하 ' 이 사건 항만시설 ' 이라 한다 ) 을 사용하는 자이고 , 피고는 2005 . 7 . 11 . 항만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천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아 이 사건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나 . 원고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 등의 조달을 위한 접안시설을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항만시설 중 계류시설인 돌핀 부두 , 석회석 부두 , 물양장
을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고 , 2004 . 8 . 1 . 부터 약 10년 동안 기타항 요율을 적용한
화물입출항료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이를 인계받은 피고에게 납부해 왔다 .
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2014 . 3 . 31 .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 해양수산부고시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에 따라 2014 . 4 . 1 . 부터 기존의 항
만시설사용료 ( 화물입출항료 ) 요율을 기타항 요율에서 인천항 요율로 증액한다는 내용
의 요율변경통지를 하고 , 2014 . 4 . 16 . 인천항 요율을 적용한 항만시설사용료 ( 화물료 )
12 , 261 , 690원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3 .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가 . 원고의 주장
1 ) 항만시설운영자는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변경할 때 구 항만법 ( 2014 . 3 .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 항만공사법 제10조 제6호에 따라 항만위원회의 심
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2 ) 국가의 소유가 아닌 이른바 비귀속 항만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를 부과 · 징수할 수 없다 .
3 ) 또한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
항만공사법 등은 ' 관리 ' 와 ' 관할 ' 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 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곧바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4 ) 항만법 제30조 제4항 , 제6항 ,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이 사
건 고시 ,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 인
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등에 의
하여 항만공사가 부과하는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 .
즉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일종인 ' 화물입출항료 ' 는 그 문언
대로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 그 징수대상시설
도 화물 양 · 적하 , 보관 등에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은 화물입출항료를 해당 항만의 항로 및 정박지와 같은 수역시설을 사용
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 . 따
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5 )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기타항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한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하여 왔고 , 피고도 위 조치에 따라 원고에게 낮은 요율의
사용료를 줄곧 부과하였는데 ,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갑자기 요율을 변경한 이 사건 처
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6 ) 원고와 함께 인천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발전소에 대해서는 기타항의 요
율을 적용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인천항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도 반하는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이는
곧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이 사건 항만시설에 입항하려는 선박이 이용하는 정박지 , 항로는 피고가 관리하
는 '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 ' 이므로 피고는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항
만시설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2 )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시 제2013 - 28호로 항만공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고 , 피고는 이 사건 고시 및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 제30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 .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화물입출항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 선박에 화물을 싣고 항로 및 정박지 등의 항만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선주 및 화주가 모두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 같은 전
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대법원 1980 . 8 . 26 . 선고 78두407 전원합의
체 판결 역시 "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 · 적하 하는 것은 항만시설 즉 항만내의 항로를
이용하여 양 · 적하 하는 것이므로 사유시설을 통하여 화물을 양 · 적하 하였다고 하더
라도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
고 있다 .
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는 원고가 화력발전의 연료 등으로 사용할 화물을 양 · 적하하기 위하여 인천항
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인천항의 요율을 적용한 화물입출항료
하면 항만공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① 피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의 항로와 정박지를 포함한 수역시
설 · 계류시설을 ' 관리 ' 하는 것인지 여부 , ② 원고가 화물을 양 · 적하하기 위하여 인천
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인 장안서 정박지와 항로를 ' 사용 ' 한 것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4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가 . 항만법 제30조 제7항은 '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고 ,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은 '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항만공사법 제10조 제6호는 '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을 제1 ,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인천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그 항만
시설을 관리해 오다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 . 8 . 16 . ●●●공사 관할 대상 항만시설
로 이 사건 항만시설 ( 영흥화력발전소 수역시설인 항로 및 정박지 , 계류시설인 돌핀 , 석
회석부두 , 물양장 ) 을 인천항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하여 피고가 항만공
사법과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는 사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2004 . 7 . 13 .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입출항료 적용요율 알림 ' 이라는 제
목으로 , ' 원고가 제기한 화물입출항료의 인하요청을 검토한 결과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에서 부과하고 있는 적용요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나 , 타 화력발전소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에 대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04 . 8 . 1 . 부터 현행 인천항 요율 ( 192원 / 톤 ) 보다 낮은
기타항 수준 ( 114원 / 톤 ) 으로 적용할 것 '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 위
공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원고에게 기타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사실 , ③ 피고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던 때부터 기타항 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 징수가 관계 법령 ,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2014 . 3 . 31 . 원고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에 향후 인천항
요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종전에 정책적 고려에서 관계 법령 , 이 사
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 내용과 달리 부과 · 징수하였던 사항을 시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 , 피고가 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정한 '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 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규정 자체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 이러한 경우까지 반드시 원고
가 주장하는 항만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
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1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과 그 효력 여하
1 ) 관계 법령 등의 내용
' 항만시설 ' 은 기본시설 , 기능시설 , 지원시설 , 항만친수시설 , 항만배후단지를 말하는
데 , 그중 기본시설은 ① 항로 · 정박지 · 선유장 · 선회장 등 수역시설 , ② 방파제 · 방사
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류제 · 갑문 · 호안 등 외곽시설 , ③ 도로 · 교량 · 철도 · 궤도 ·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 ④ 안벽 · 물양장 · 잔교 · 부잔교 · 돌핀 · 선착장 · 램프 등 계류
시설을 총칭한다 . 항만구역 안의 기본시설 , 기능시설 , 지원시설 , 항만친수시설 등은 항
만법에 의해 , 항만구역 밖의 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것에 한하여 항만
법이 정하는 항만시설이 된다 ( 항만법 제2조 제5호 ) .
항만시설 ( 항로표지는 제외 ) 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이하 ' 항만시설운영자 ' 라 한다 )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
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임대계약자 ' 라 한다 ) 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항만법 제30조 제1항 ) ,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
자는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 항만법 제30조 제4항 ) ,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법 제30조 제6항 ) .
한편 항만공사법에 의하면 항만공사는 무역항의 항만별로 설립되어 항만시설의 신
설 · 개축 · 유지 ·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 보안 · 화물관
리 ·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다 ( 항만공
사법 제4조 제2 , 3항 , 제8조 제1항 제1호 ) ,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
의 항만시설 등 ' 에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 · 고시
한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 및 계류시설이 포함된다 ( 항만공
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고 ,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
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 . 공사가 항만
공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항만
공사법 제30조 제3항 ) , 공사는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항
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
2 )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이 사건 고시는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규
정은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 제30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인천항을 포함한 무역항의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 요율 , 징수대상시설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규정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
하고 있다 ) . 이때 항만공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은 사
용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은 항만
공사법 제30조 제3항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 , 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직접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이는 항만공사법 제정 이
수산부 ( 혹은 국토해양부 ) 고시로 순차 위임하던 것과 비교할 때 위임의 형식이 다소
다르다 . 그렇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
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는 경우 , 그러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
고 ,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7
두484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규정과 이 사건 고시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보충하
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각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
3 )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무역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관할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항만공
사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항만
공사법 제30조라고 봄이 옳다 . 반면 어떤 항만시설을 관할하는 항만공사가 없다면 항
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인천항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인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징수 근거로 밝히고 있으므로 , 이 사건 고시가 아닌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 ( 피고도 당심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규정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 .
한편 이 사건 규정은 항만시설 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항만시설을 ' 수
역시설 ' , ' 임항교통시설 ' , '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으로 정하고 있다 . 아래에서
는 인천항의 수역시설인 항로 , 정박지 등을 선박이 아닌 화물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규정이 과연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항을 바꾸
어 살펴본다 .
4 ) 대법원 1980 . 8 . 26 . 선고 78두407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가 ) 대법원 1980 . 8 . 26 . 선고 78두407 전원합의체 판결 ( 이하 ' 전원합의체 판결 ' 이
라 한다 ) 의 다수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래 1974 . 5 . 1 . 이전에는 소위 항만입항료나 화물입항료 명목의 규정은 없었고 , 다만 현재 입항료에 해당하는 외국무역 선박에 대하여서만 그 톤수 , 혹은 적하량에 대하여 소위 돈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 그 외에는 계선 , 안벽 , 잔교 , 계선부표 , 물양장 , 야적장 , 부두용지 등에 대한 개개의 사용료를 받아왔을 뿐이었다 . 그런데 1973년경 대한민국과 IBRD 사이에 항만개발사업을 위한 IBRD차관협정을 체결하면서 먼저 부산 및 묵호항에 대하여 부두사용료 , 항만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위와 같은 사용료를 향후 모든 상선 및 연안선박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8년 이후에는 부산 및 묵호항의 각 항만청이 순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 연6 %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항만시설사용 요율의 조정 등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은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해 1974 . 4 . 16 . 교통부고시 제26호로 항만시설사용료 개정의 건을 공고하였는데 , 종래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성격은 항만시설이용에 대한 명목적인 사용료에 불과하였고 항만시설의 개량보수 , 유지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국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위 차관협정에 따라 “ 투자보수율이 연 6 %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용요율의 조정조치 ” 를 하여야 했다 . 그런데선박입항료 ( 당시의 돈세 ) 는 톤세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추후로 미루고 , 다만 화물입항료를 신설하여 야적장 , 상옥 , 사용료 등 개개의 사용료는 대체로 화물입항료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은 화물입항료를 책정하면서 장래의 선박 입 · 출항 총 톤수 , 재항기간 , 양하 출하하는 화물량 등을 예측하여 위 차관협정이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위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고시 제26조 ( 2 ) 에 화물입항료에 관한 규정의 “ 라 . 적용사항 ” 에서 ‘ 1 ) 본 요금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양하하거나 , 항만에 반입하여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에 적용한다 . 2 ) 사설부두 또는 호안에서입 · 출항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선박으로부터 양하 또는 적하 일에 요금을 징수한다 .3 ) 사설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시설주의 자기 화물을 양적하하는 경우는 기본료의5할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위 화물입항료에 관한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위 화물입항료는 항만안에서양적하하는 모든 화물에 모두 그 톤수내지 용적에 의하여 화물입항료를 받는 점 ,또 화물 양적하에 있어서 사설시설만을 사용하여 화물을 양적하하여도 원칙적으로화물입항료를 징수한다는 점과 이 모든 경우에 외국무역선에 선박입항료를 동시에받는다는 점이고 , 또 이것이 선박입항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다시 자기 사설부두에접안하여 접안료까지 지급한 후 사설부두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양적하한 선박에서도 원칙적으로 화물입항료를 징수한다는 점 등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1975 . 12 . 31 . 개정된 항만법 ( 이 법에서 톤세법을 폐기하고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에 관한 위 항만법 15조의 2를 신설하였음 ) 과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의 2 , 1977 . 4 . 21 개정된 및 현행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고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원래 항만의 주된 기능은 본질적으로 대별하면 , 하나는 선박이 항만내에 안전히입항하여 정박하고 , 둘째로 항만내에서 화물을 적 · 양하는 데 있다 . 그러므로 전자의경우에 그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부담시키고 , 후자의 경우 그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부담시켜서 항만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서 항만시설을이용한 데 대하여 선박입항료를 과하고 , 현실로 적 · 양하한 선주에게만 화물입항료를부담케 하자는 것이 항만법의 입법취지임을 위에서 보았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 항만내에서 양적하한 자체가 즉 , 항만시설 중의 항만시설 즉 그 요부인 항만내 ( 의 항로 ) 를 이용하여 적하하였음은 뚜렷한 사실이므로 이에대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함은 본건의 경우에서도 당연하다 할 것이고 돌핀에 정박후에 적 · 양하함에 대하여는 사유물만 이용했다 하여 화물입항료를 받는 것은 항로사용에 대한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의 이중 징수라는 논은 반드시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
나 ) 위와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항만의 주된 기능을 ' 선박이 항만내
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 ' 하고 , ' 항만내에서 화물을 적 · 양 ' 하는 데 있다고 보고 , 전자
의 경우에는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 후자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각각 부
담시켜 항만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을 이용한 데
대하여는 선박입항료를 , 현실로 적 · 양하한 선주에게만 화물입항료를 각각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항만법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하에 , 원고가 울산항의 항만시설 , 즉 항만내의
항로를 이용하여 양 · 적하하였으므로 사유시설을 통하여 화물을 물리적으로 양 · 적하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 )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취지에 따르면 선박이 어느 항만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된 항로와 같은 수역 시설을 사용한 경우 이미 그 선박에 실린
화물이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항만시설 사용료 ( 화물료 ) 의 일종인 화물입출
항료를 화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즉 선박이 일단 어느 항만의 항로를 사용하
였다면 , 그 항만구역 내의 항만시설이 아닌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화물을 양 · 적
하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입출항료가 부과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
5 ) 화물입출항료 부과 근거에 대한 정당한 해석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항만시설의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 · 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밝힌 판시내용 , 즉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 시설을 포함시키는 입장은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 나아
가 같은 취지로 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요율 산정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
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 역시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사용 ' 의 언어적 의미는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으
로 정의되고 있다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 수역시설에 해당하는 ' 항로 ' 에 관하여
항만법 자체에는 정의가 없으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 항로 ' 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 고
시한 수로를 말한다 . 그렇다면 항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 · 적하에 있다 해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 정박지 ' 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 정박지의 사용 역시 선박 그 자체의 정박을 위해 이용하는 것
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0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 항만 ' 이란 선박의 출입 , 사람의 승선 · 하선 ,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그리고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 항만시설 ' 은 위와 같은 항만의 종합적 기능에 대응하여 수역시설 , 임항교통시설 ,
계류시설 , 하역시설 , 여객이용시설 , 화물 유통시설 , 선박보급시설 , 해양친수시설 등 다
양한 시설을 망라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혹은 사용하는 물건
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사용된 항만의 기능 및 사용 규모에 대응하여 그 요율
이 책정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항
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
용목적 ,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 명칭 및 면적 · 길이 등 규모를 들고 있고 , 항만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지 않고 선박료 , 화물료 , 여객
터미널 이용료 ,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여러 규
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
이러한 항만시설 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의 입 · 출항에 사용된 항만시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의
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사용허가 받아 직접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될 뿐 , 예컨대 그 사람으로부터 임차
한 사람 등 그 사람과 계약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 제3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은 항만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 항만공사가 수역시설의 사용자인 선주로부
터 화물을 적하받을 관계에 있을 뿐 수역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화주에게 화물입
출항료 ( 사용료의 일종이다 )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항만의 수역시설 기능을 사용한 선주에게만 부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 .
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항만법 ( 1991 . 3 . 8 . 법
률 제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 선박이 항만내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 ' 하는 항만
의 기능에 따라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 ' 항만내에서 화물을 적 · 양하 ' 하는 항만의 기
능에 따라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각각 부담시키고 있다 . 위 다수의견은 그 근거로 항
만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고 있다 . 그런데 화물은 부두 등에서 ,
양 · 적하되는 과정을 통해 항만시설을 비로소 사용하게 되므로 양 · 적하에 관련된 항
만시설의 사용이 비용부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이와 다르게 화물이 양 · 적하 관련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선박에 실린 채 항로 및 정박지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수익과 비용부담 사이의 견련관계
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마치 국가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물론 그로부터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 중복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수역시설 중 항로 및 선회장은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정박지 및 선류장은 정박료의 징수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로 임항교통시설 및 화물장치장 외에 ' 수역
시설 ' 이 중복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로나 정박지를 이용하는 자는 선주이지 화주가 아니
라는 점 , ② 피고는 항로나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주에게 선박입출항료 및 정박료를 부
과 · 징수할 수 있는 점 , ③ 수역시설 외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인 임항교통시설 및
화물장치장은 모두 화물 적하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들인 점 , ④ 선박에 적재된 화물도
간접적으로 수역시설을 사용하므로 사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선박료 징수대상시설 중 수역시설이 아닌 외곽시설 , 항행보조시설 , 계류시설 등도 화물
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로 얼마든지 중복 규정될 수 있어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가 사용료를 선박료 , 화물료 등으로 구분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규정이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
수대상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
해하는 반면 항만공사로 하여금 사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만시설 사용에 대
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불합리한 이중 부과이다 .
○ 화물이 선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로를 사용한다고 보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선박입출항료의 요율은 1톤당 133원이고 , 톤수
는 「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 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가 적용되
는데 , 국제총톤수는 선박법 제3조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폐위장
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여기서 ' 폐위장
소 ' 라 함은 외판 · 구획 · 격벽 · 갑판 또는 덮개 ( 천막을 제외한다 ) 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는데 , ' 화물적재장소 ' 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 안
의 장소를 말하므로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은 선박입출항료의 요율 산정 기준이 되는 국
제총톤수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 즉 화물이 간접적으로나마 항로를 이용한다고 보더라
도 이미 선박입출항료에서 화물적재장소의 공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톤수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 그러한 가정적이고 간접적인 항로 사용의 대가는 이미 징수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0 1975년경의 구 항만법이 화물입항료 부과의 근거법률로 마련되기 전에 적용되었
던 톤세법 ( 1975 . 12 . 31 . 법률 제2874호로 1976 . 1 . 31 .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 톤세
법 ' 이라 한다 ) 제1조 제1항은 " 외국무역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그 입항할 때마다 순톤수 1톤당 30원의 톤세를 부과한다 . " 라고 규
정하여 입항 자체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 그런데 같은
시기의 구 항만법 ( 1975 . 4 . 4 . 법률 제2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제15조 제3항에서
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위 항만시설에는 수역시설 , 임항교통시설 , 하역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전원
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관리청은 위 사용료 징수의 규정에 따
라 계선 , 안벽 , 잔교 , 계선부표 , 물양장 , 야적장 , 부두용지 등에 대한 개개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 즉 금액의 다과나 명칭의 상이는 별론으로 하고 입항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
는 ' 톤세 ' 와 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 사용료 ' 를 함께 징수하였다 .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판시한 바와 같이 , 대한민국은 1973년경
IBRD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면서 항만시설사용 요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였다 . 그에 따
라 1974 . 4 . 16 . 교통부고시 제26호로 화물입항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 그 후 개정
된 구 항만법 ( 1975 . 4 . 4 . 법률 제2758호로 개정되고 1975 . 12 . 31 . 법률 제2874호로
정하였는데 , 이 ' 화물입항료 ' 는 ' 항만구역 및 임항지구안에서 화물이 선박으로부터 양하
되거나 선박에 적하되기 위한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의 대가로 관리청이 징수하는
요금 ' 을 말한다 . 이러한 규정 내용은 1975 . 12 . 31 . 개정된 구 항만법 ( 1991 . 3 . 8 . 법률
" 관리청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서 당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으로부
터 수역시설 ( 박지 및 선류장은 제외한다 ) ,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선
박입항료와 선박으로부터 양하 또는 적하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는 조항으로 승계되었다 . 제2874호 항만법은 이러한 화
물입항료를 선박입항료와 함께 사용료의 일종으로 분류하였고 , 한편 톤세법은 1976 . 1 .
31 . 폐지되었다 . 그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인 1991 . 3 . 8 . 법률 제4358호로 개정된
구 항만법은 입항료 항목을 삭제하였고 , 관리청이 징수할 항만시설 사용료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틀이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
위와 같은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 화물입항료 ' 라는 개념 자체가 IBRD 차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 그 징수대상이 ' 화물 ' 이란 점만 분명할 뿐 나머지 개념
표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제2874호 항만법이 정하고 있는 ' 입항료 ' 도 사용
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명칭 ,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 입항하는
선박 ' 및 ' 입항하는 선박으로부터 양 · 적하되는 화물 ' 을 각각 징수대상으로 하여 입항
및 이에 따른 항만시설의 포괄적 이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톤세법이 폐지된 날과 같은 날인 1976 . 1 . 31 . 시행된 제2874호
항만법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도 입항 사실에 근거하여 관리청이 징
수하는 선박 및 화물 입항료를 신설하였다 . 이는 1975 . 5 . 1 . 이전의 항만법이 항만시
설 사용료만을 규정하면서도 입항 사실에 관하여는 톤세법에 따른 톤세를 부과하던 징
수체계와 유사성이 크다 .
이처럼 항만법의 개정 연혁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아보면 , 제
2874호 항만법이 정한 화물입항료는 항만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아
니라 입항 및 이에 따른 항만시설의 포괄적 이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의 성격을 가
진 것으로 보인다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화물이 항만시설인 항로를 이용
한 점에 주목하여 화물입항료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장 역시 제
2874호 항만법이 정한 화물입항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다 . 오히려 관계 법령 상 항만시설 사용료를 선박료 , 화물료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되는
항만시설의 기능 , 규모에 따라 각기 요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현
료와의 중복 때문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항만시설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일원
화한 현행법령의 체계 아래서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용한다는 관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 이 사건 규정 역시 화물이 항만시설인 수역시설을 어떤 방식으
로든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항만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그 타당성이 낮다 .
6 ) 소결론
그렇다면 항만시설의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 · 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요율 산정
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
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 인정사실
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3 . 8 . 28 . 고시 제2003 - 64호로 원고가 영흥화력발전
소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만시설 , 장안서 항로에서 영흥화력발전소로 이어지는 정
박지 및 항로 등에 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한 사실을 알리면서 , 위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선박 및 화물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
2 ) 그 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08 . 2 . 경 조직 개편으로 인
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 2015 . 1 . 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
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은 2008 . 5 . 23 . 원고의 영흥화력 3 , 4호기에 대한 항만시
설 추가 지정 · 고시 요청에 대하여 이를 인천항 항계 외 항만시설로 추가 지정 · 고시
하였고 , 이와 관련한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피고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3 ) 이 사건 항만시설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선박이 사용하는 ' 장안서 인천항 입항항
로 ' , ' 장안서 정박지 ' 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의하여 인천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되어 있다 . 이 사건 항만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은 인천항 입항 항로인 동수
도를 통하여 입항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에 화물을 하역한 후 다시 동수도를 따라 출항
하였다가 인천항 항계진입 직전에 선회하여 서수도를 따라 나가게 된다 .
4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 8 . 16 .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관할 대상 항만시설을 지정 · 고시하면서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 - 461호 ) , 이 사건 항만시설 ( 영흥화력발전소 수역 시설인 항로 및 정박지 , 계류시설
인 돌핀 , 석회석부두 , 물양장 ) 을 수역 시설 및 계류시설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로서
피고의 관할대상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하였다 . 또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 . 4 .
3 . 경 피고가 인천항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도록 피
고에게 인천항 항만구역 내 · 외의 항만시설 ( 영흥화력발전소 수역 시설인 항로 , 정박지 ,
계류시설인 돌핀 , 석회석 부두 , 석회 · 정제석 부두 , 물양장 ) 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 대
부 ( 연장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5 , 6호증 , 을 제2 내지 4 , 6 ,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항만시설을 원고 스스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이 사건 처분은 항만시설 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고 , 이 사건 항만시설 중 계류시설이 원고에 의하여 설치된 점은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화물입출항료는 ' 수역시설 ' , ' 임항교통시
설 ' , '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 이 사건 항만시설
중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된 것은 수역시설 , 계류시설 , 항행보조
시설이므로 결국 위 화물입출항료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수역시설에 대하여 부과된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수역 시설인 항로 및 정박지는 수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가 항만시설을 관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3 ,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
시설로 지정된 이 사건 항만시설의 수역시설을 관할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다 (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 . 여기서 '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 ' 에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사별로 지정 · 고시한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 및
계류시설이 포함된다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 8 . 16 .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관할 대상 항만시설을 지정 · 고시하면서 이 사건 항
만시설 ( 영흥화력발전소 수역시설인 항로 및 정박지 , 계류시설인 돌핀 , 석회석부두 , 물
양장 ) 을 수역시설 및 계류시설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로서 피고의 관할 대상 항만시
설로 지정 · 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은 피고의 관할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
달리 이 사건 항만시설이 항만법 제30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항만공사법
제3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
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
②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 제3항에 의하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관할은 무역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미치는 것이어서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담당하는 항만시설의
개발 ,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 직전인 2014 . 4 . 3 . 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인천항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도록 인천항 항만구역
내 · 외의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 대부 ( 연장 ) 받기도 하였다 .
④ 피고는 2007 . 6 . 1 . 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방치폐선 및 침몰물을 제
거하고 유지준설하는 등 수역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므로 피고
가 관할 구역 내 항만시설을 유지 · 관리할 업무를 일부나마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
3 ) 화물이 인천항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역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 장안서 정박지 및 인
천항 입항 항로는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이므로 피고가 그 시설을 사용한 자
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 이 사건 항만시설의 수역시설 및 계류
시설 등이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된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규정 ( 앞서 효력이 없다고 본 부분을 제외한다 ) 에 의하면 화물입출항료는 ' 임항교
통시설 ' , '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을 사용하여 화물을 양 · 적하한 경우에만 부
과되어야 하고 수역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런데 원고가 수역시설 이외에 화
물을 양 · 적하하는 피고의 항만시설 , 즉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
된 임항교통시설 , 화물장치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마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에 관한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이현수
주석
1 ) 다만 , 피고가 2014 . 3 . 31 . 원고에게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통지를 할 당시 그 근거로 이 사건 고시를 들고 있으나 ( 갑 제1
호증 참조 ) , 아래 5의 나 . 3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이 사건 고시가 아닌 이 사건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 허
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
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 대
법원 2002 . 5 . 17 .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 ,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규정이 그 내용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규
정이 그 근거로 제시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로 잘못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