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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1조의 2 (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11. 8. 11., 2017. 6. 20.>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신설 2011. 8. 11., 2017. 6. 20.>

[본조신설 2007. 4. 4.]
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0.>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전문개정 2010. 4. 29.][제목개정 2017. 6. 20.]
제3조 (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경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4. 29.]
제4조 (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8. 11., 2021. 1. 5.>

1.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2.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3.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4. 항만의 관제시설

5. 삭제  <2012. 8. 28.>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28., 2013. 3. 23.>

④ 공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입수한 선박의 위치 정보의 제공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0. 4. 29.]
제6조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4.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4. 29.]
제6조의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4. 29.]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2. 공사실시 설계도서(경비, 보안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28., 2021. 1. 5.>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 등 계류시설의 유지 및 보수

2.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야적장의 포장

3.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창고ㆍ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4.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무게 측정시설 및 하역시설 중 하역장비(「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계류시설에 설치하는 하역장비는 제외한다), 화물이송시설(유류ㆍ가스 등의 해상송유시설은 제외한다), 배관시설의 설치

5.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른 항로ㆍ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공사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제9조 (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2012. 8. 28., 2013. 3. 23., 2014. 5. 22., 2015. 6. 1., 2020. 1. 7., 2021. 2. 9., 2021. 9.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건축공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전문개정 2010. 4. 29.]
제10조

삭제  <2007. 4. 4.>

제11조

삭제  <2010. 4. 29.>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전문개정 2010. 4. 29.]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8.>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012. 8. 28.>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8. 28., 2013. 3. 23.>

③ 공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代納)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8., 2013. 3. 23., 2017. 6. 20.>

[전문개정 2010. 4. 29.]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8., 2013. 3. 23., 2020. 7.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사가 발주한 항만시설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만 해당한다)

8. 공사의 관할구역에서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든 총사업비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 8.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제15조의 2 (징수 위탁)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0. 4. 29.]
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제17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사채의 발행용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전문개정 2010. 4. 29.]
제18조 (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전문개정 2010. 4. 29.]
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2조 (사채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전문개정 2010. 4. 29.]
제26조 (사채원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채의 취득연월일

③ 사채권자 또는 사채의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9.]
제28조의 2 (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8. 28.]
제29조 (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0., 2021. 1. 5.>

1.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 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29.]
제29조의 2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0.>

1.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보에의 고시

2.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에의 고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10. 4. 29.]
제29조의 3 (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본조신설 2012. 8. 28.]
제29조의 4

삭제  <2020. 3. 3.>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29.]
부칙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②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ㆍ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 등의 사업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사장

⑦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전 또는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별표 1의 제2호 가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⑨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㉕ 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8>생략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0>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89호, 2007. 4.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043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관할구역 : 2007년 4월 5일

2.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항에 설립되는 공사의 관할구역 : 2007년 8월 1일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 및 제53호”로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92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2항, 제29조제7호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⑰ 및 ⑱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로,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41호, 2010. 4. 29.>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74호, 2011. 8. 11.>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㉟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3호, 2012. 8.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㊱ 및 ㊲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및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39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항만법」 제88조제1항”을 “「항만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㉕ 및 ㉖ 생략

[별표 ] 공사의 관할 구역(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