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3693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
피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2. 2.
주문
1. 이 사건 소에서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중 3,574,563,016원을 초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2. 28.에 한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5. 2.에 한 항만시설 사용료 3,860,895,310원의 부과처분 중 3,574,563,016원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2. 28. 한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5. 2. 한 항만시설 사용료 3,860,895,31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 5.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의 전면 해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조성사업(확장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위 실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2012. 12. 27. 최종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을 413,645.6m로, 사업시행 기간을 1996년부터 2012년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항만시설인 전용 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 시 점유하는 해상구역에 대해서는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수역점용료)를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업시행자(원고)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전면 해상 배후부지 부분 점용면적 414,304m(이하 '배후부지 해상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09. 2. 26.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3. 5.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배후부지 해상구역 중 85,961m에 대한 2008. 2. 27.부터 2008. 3. 31.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31,228,572원으로, 110,039㎡에 대한 2008. 2. 27.부터 2009. 4. 1.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554,488,117원으로, 15,594m에 대한 2008. 2. 27.부터 2010. 12, 13.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208,488,789원으로, 202,051.6㎡에 대한 2008. 2. 27.부터 2013. 3. 11.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5,055,331,032원으로 각 산출하여 배후부지 해상구역 전체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5,849,554,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전체 사용료에서 2013. 2. 28.자 부과금액 1,988,65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0,895,310원(= 5,849,554,510원 1,988,659,2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에서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중 3,574,563,016원을 초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09. 2. 26.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13. 3. 11.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 3,860,895,3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항만법 시행령(2009. 8. 21.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09. 12, 13.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 중 286,332,294원을 감면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급 조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5. 2.에 한 항만시설 사용료 3,860,895,310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면된 286,332,29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중 3,574,563,016원(= 3,860,895,310원 - 286,332,294원)을 초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2013. 2. 28.자 사용료 부과처분 및 2013. 5. 2.자 사용료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대상인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1)의 '수역시설'은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완결된 시설을 뜻하는데, 배후부지 해상구역은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항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해상구역에 불과하므로,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1)의 '수역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항만법 및 그 시행령은 구 항만법상 항만시설(항로표지 제외)의 사용에 대해서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만을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별표 1] 1.의 라. (5)(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항만시설(수역시설)의 사용 뿐 아니라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단순 해상구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구 항만법 제30조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받고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관하여 별도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이 산업입지법상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항만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대하여 구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동국제강은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당시 배후부지 해상구역 인근에 위치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전면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항만건설사업인 '평택·당진항 화물부두'(이하 '전용부두'라고 한다) 개발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통합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2. 7. 24. 위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사업이 항만건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그 사업구역인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당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 및 전용부두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동국제강은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전용부두 개발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통합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2. 7.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고는 전용부두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전용 부두 개발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각 사업비를 통합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위 재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2, 12. 27.경 전용부두 부분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소급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이 변경·고시됨으로써 배후부지 해상구역이 구 항만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대하여 구 항만법상 사용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2008. 2, 27.부터 2009. 2. 26.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의견요약 및 검토 과정을 거쳐 2013. 3. 7. 피고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점, 3 그 이후 피고는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8. 2. 27.부터 2013. 3. 11.까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3. 5. 2.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위와 같이 부과된 항만시설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는 하나 그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항만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항만구역'은 무역항 및 연안항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뜻하고, 구 항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평택·당진항을 무역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해상구역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남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 (1)에서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의 하나로 '항로 · 정박지 · 선유장 · 선회장 등 수역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구 항만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그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받거나 항만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평택·당진항은 구 항만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무역항으로서 그 항만구역(해상구역) 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통로로 이용되는 항로 및 정박지가 존재하고 배후부지 해상구역은 평택·당진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평택·당진항의 위 항로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인 배후부지 해상구역으로 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배후부지 해상구역 중 일부 수로에 대한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를 받아 사설항로를 개설 및 사용하기도 한 사실, 평택·당진항은 동쪽 끝부분이 육지로 막혀 있어서 서쪽 해상에서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경우에는 다시 선회하여 입항한 방향으로 돌아나가야 하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평택·당진항의 남동쪽 부분에 위치한 해상구역 중 일부가 원고의 선박들에 의하여 선회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항만구역 내 수역 시설의 경우 항만구역 밖의 시설과는 달리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지 않더라도 구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될 수 있는 점, ② 구 항만 법상 수역시설인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등'은 항만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행 및 선회 경로, 부두의 위치 등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해상구역 내의 특정 지점으로서, 반드시 인공적인 시설로서 완성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배후부지 해상구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당진항의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에 있는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1)의 '수역시설'인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수역시설의 사용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수역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제1호), 화물료(제2호), 여객터미널 이용료(제3호)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제4호)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대상별로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항만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의 종류 중 하나로서 수역점용료를 규정하면서 수역점용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수역 시설'로, 요율을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조항 중 수역점 용료의 요율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부분에 한정되고, 그와 함께 규정된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부분은 수역점용료의 징수대상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징수대상인 수역 시설에 대한 수역점용료의 예시에 불과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항만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수역시설이 아닌 단순 해상구역을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과대상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한 허가 등을 받고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전용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이 없어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과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후부지 해상구역에 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6. 9. 11.경 평택·당진항의 항로에 연접한 항만구역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 해역 부근에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를 받아 사설항로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행정심판에 따라 2012. 12. 27.경 전용부두 개발사업의 전용부두 부분과 배후부지 해상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이 변경·고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항만법 제30조 제1항 소정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구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의 요건을 결여하여 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항만시설 사용료와 그에 대한 연체료를 합한 5,900,551,350원에서 전용부두 개발사업 관련 항만시설 사용료 환급액 1,210,075,600원 및 비관리청 총사업비 보전액 1,4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90,475,750원만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항만시설 사용료의 잔액을 청산한 내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무효 확인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에서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중 3,574,563,016원을 초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선아
판사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