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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478 (2016.02.26)

제목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6누39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247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408 XX아파트 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6. 1. 23.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7.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출력하여 'BB시 BB읍 BB길 101'(이하 '이 사건 BB주소'라 한다)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4. 3. 11. 이 사건 BB주소지에서 소외 〇〇〇가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과거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외 〇〇〇라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⑴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⑵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4. 3. 7. 원고의 이 사건 BB주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1. 이 사건 BB주소지에서 소외 〇〇〇가 수령하였음은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12호증, 을 제2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 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 2012. 8. 6. 서울 AA구 AA로 11 전입

○ 2014. 2. 10. 이 사건 BB 주소로 전입

○ 2014. 3. 6. 서울 CC구 CC로 174, 129동 203호(이하 '이 사건 서울주소'라 한다)로 전입

○ 2014. 3. 26. 이 사건 BB 주소로 전입

○ 2015. 3. 6. 서울 DD구 DD로23나길 7-6으로 전입

㈏ AA세무서장은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1. 16.경 서울 AA구 AA로 11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AA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0. 이를 취하하였다.

㈑ AA세무서장은 2014. 2. 25.경 주소등록표상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소외 〇〇〇는 시누이의 남편인 최ㅇㅇ의 부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최ㅇㅇ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최ㅇㅇ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세무서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일의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당일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전산상 실제 자료와 1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⑶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〇〇〇가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〇〇〇에게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이를 취하함으로써 조만간 이 사건 처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가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2014. 3. 7. 이 사건 BB주소지로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2014. 3. 4.에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발송당시 전산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원고는 약국일을 함에 있어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BB에 있어서 시간제약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2014. 2. 10. 경 BB에 내려가 있었고, 2014. 2. 17. 서울에 올라와 AA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BB에서 서울로 오가기가 쉽지 않았고,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므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비용 문제 등으로 같은 달 20. 이를 취하하였다는 것이고,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2014. 2. 10.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한 달이 채 안 된 같은 해 3. 6.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일 만인 같은 달 26. 다시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과 이 사건 서울주소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2. 10. 무렵부터 이 사건 BB주소를 사실상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〇〇〇는 시누이의 남편 최ㅇㅇ의 부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역시 잘 알고 지내던 소외 △△△의 소개로 최ㅇㅇ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전입신고 경위가 〇〇〇의 확인과 일치되고, 〇〇〇는 최ㅇㅇ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최ㅇㅇ에게 전달하였던 점과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BB주소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 2015. 3. 6. 서울 DD구 DD로23나길 7-6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1년여 동안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BB주소를 유지하였던 점

⑷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4. 3. 11.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은 앞 가.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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