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2. 26. 선고 2015구단2478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

요지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아직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바 없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임

사건

2015구단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2. 26.

주문

1.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다른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과거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외 고BB라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c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하다가 2006. 1. 23.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2. 8. 6. 서울 강남구 oo로 oo호(oo동, oo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14. 2. 10. CCC시 oo읍 oo길 oo(이하 이 사건 CCC 주소), 2014. 3. 6. 서울 강북구 oo로 ooo호(이하 이 사건 서울 주소), 2014. 3. 26. 다시 이 사건 CCC 주소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4. 2. 25.경 원고가 이 사건 CCC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C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4) 이에 따라 CCC세무서장은 2014. 3. 7. 원고가 그 하루 전날인 2014. 3. 6. 이 사건 서울 주소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이 사건 CCC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아닌 소외 고BB가 2014. 3. 10. 이를 수령하였다.

5) 한편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을 2호증)에 고BB가 원고의 '친지'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 원고와 고BB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2, 13(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아직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바 없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가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서울 주소에 전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CCC 주소에 송달하였는바, 이를 수령한 고BB와 원고 사이의 관계도 불명확한 이상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자주 이사를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