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4872 판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로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926 (2017.01.12)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로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