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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가단9538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〇〇텍스 이〇〇', '직원 배〇〇'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71,1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3,4,6,12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배〇〇, 라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8. 20.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9에서 〇〇물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견직물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 5. 1.사업장 소재지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로, 상호를 〇〇텍스타일로 변경하였다가 1999. 12. 7. 폐업하였고, 2000. 8. 21. 폐업취소를 하였으며, 그 사업장 소재지는 폐업 이전과 동일한 위 같은 리 148의 2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경영하던 위 〇〇텍스타일은 1998.경 부도로 인하여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소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라〇〇가 1998. 12. 11.경 위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낙찰받았다.

다. 한편, 1999. 1. 22.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〇〇물산(000-00-00000)으로, 사업자 성명은 라〇〇로 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02. 7. 26. 〇〇텍스타일의 사업자번호는 유지한 채 상호를 〇〇물산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01. 7.경 원고의 〇〇텍스타일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20,022,000원을 2001. 7. 31. 납기로 정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〇〇텍스 이〇〇', 적요란은 '직원 배〇〇'으로 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2001. 7. 6.자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

사.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는 원고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15,456,950원을 위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〇〇예금 3,214,220원을 압류·

추심 절차를 거쳐 충당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1.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2001. 10. 4.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에서 송달받아, 2001. 10. 25. 금 64,760원을 납부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31. 납기인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소외 배〇〇이 2001. 7. 6.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 배〇〇은 당시 소외 라〇〇가 운영하던 〇〇물산 직원이지, 원고가 운영하던 〇〇텍스타일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 충당한 18,671,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배〇〇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인 2001. 7. 6.경 소외 라〇〇 명의의 〇〇물산의 직원으로 근로소득 등을 납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라〇〇는 원고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그 명의를 원고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배〇〇, 라〇〇의 증언은 믿기어렵고, 덧붙여 위 1항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배〇〇이 위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〇〇텍스 이〇〇', '직원 배〇〇'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에서 송달받아 이를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〇〇에게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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