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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45(2019.05.02)

제목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1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22.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7.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2013. 4. 25.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2013. 5. 14. 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구 로 175, 105동 302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CCC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놓아두었다.

다. DDD는 2013. 5. 16. 위 납세고지서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본건 내부 서류는불법으로 투기하고 갔으므로 파손하여 반송하오니 적법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 소속 재산세과에서 2013. 5. 21. 이를 접수하였다(반송된 위 납세고지서 등은 일부분이 찢어진 상태였다.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영상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아버지 CCC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나, 원고의 영업소인 광주 ◇◇구 △△△로 46, ◈◈◈◈유치원(◎◎동)에 송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하였는바, 이러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3항 본문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광주 ◇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광주 ◇구 ◈◈동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치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써 유효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1997. 4. 25. CCC의 자녀로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7. 12. 31. 전출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08. 5. 22. 무렵부터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였음에도, 2012. 3. 15.부터 2012. 3. 28.까지, 2012. 5. 30.부터 2017. 2. 7.까지, 2017. 4.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와 같은 건물에 주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전기요금 감면이나 농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3조 제1항), 만일 원고와 같이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만을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남구청, 북구청, 전라남도 담양군청, 나주시청은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공법 관계와 관련된 일반・등기우편물을 이 사건 주소지로 적어도 111건 이상 발송하였다(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그럼에도 그 중 2012. 5. 15.경 1건, 2014. 7. 10.경 6건 외에는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일부 반송된 우편물 및 이 사건 납세고지서 외에는 특별히 CCC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 원고의 형제자매인 GGG, JJJ, CCC의 지인으로 보이는 DDD(2012. 9. 12.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원고에 대한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회사동료로 기재되어있다), KKK, YYY이 수령하였음에도 반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위 우편물들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인 2013. 5. 14.을 기준으로 그 전에 송달된 우편물 중 등기우편만을 기준으로 수령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우편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전달받지 못하여 재산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위 2013. 5. 14. 당시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전・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2. 9. 12.경, 2012. 7. 11.경 및 2012. 9. 1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남구청의 각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았던 사실, 2012. 7. 16.경, 2013. 3. 27.경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원고에 대한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하였던 DDD는 2013. 5. 16. 위 납세고지서와 "본건 내부 서류는 불법으로 투기하고 갔으므로 파손하여 반송하오니 적법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함께 우편봉투에 담아 피고 측에게 반송하였고, 피고 소속 재산세과에서 2013. 5. 21. 이를 접수하였는바, 이전에는 원고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았던 DDD가 굳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반환한 이유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치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부 CCC가 수령한 후 DDD 등과 상의한 후 위와 같이 반송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CC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사실 등 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된 원고의 우편물이 거의 대부분이유효하게 송달된 점,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목적 및 규정 내용, 원고가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는 사정,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원고의 아버지라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주소지에 유치송달 된 2일 후 굳이 피고에게 위 DDD가 반송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아버지 CCC 등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될 서류 등의 수령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등 참조).

⑦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 에 해당하고, CCC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의 '송달받아야 할 자'에 포함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CC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하면 족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원고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나 원고의 영업소로다시 송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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