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다른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과거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외 B라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8동 4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하다가 2006. 1. 23.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2. 8. 6.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4동 107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14. 2. 10. 논산시 E(이하 이 사건 논산 주소), 2014. 3. 6. 서울 강북구 F, 129동 203호(이하 이 사건 서울 주소), 2014. 3. 26. 다시 이 사건 논산 주소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4. 2. 25.경 원고가 이 사건 논산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논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4) 이에 따라 논산세무서장은 2014. 3. 7. 원고가 그 하루 전날인 2014. 3. 6. 이 사건 서울 주소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이 사건 논산 주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