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요지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사건
2018가단5527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각 세금납부를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OO.OO.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누락 세금 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2018. 11. 8.) 기준 체납세액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다.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OOO원과 2회분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데(단 위 납부금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임), 위와 같은 조세채무로 인하여 2017.OO.OO.경 및 2017.OO.OO.경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위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7.OO.OO.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그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OO.OO.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수분양권만이 있고 가액은 납입금액 OOO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A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원금 OOO원 상당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증여일인 2017. OO.OO. 당시 원고의 채권인 조세채권 OOO원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증여일 당시 A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수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수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분양권의 시가는 양도계약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2017.OO.OO. 계약금 등 OOO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납부된 OOO원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면, OOO원[(OOO원 x 99%) - OOO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