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제729조 [2] 상법 제7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공2009하, 1856)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공2004상, 875)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또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의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발생 지점 도로의 상황 및 날씨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정한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이 피고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 상실정도와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대법원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