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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09가단304133 판결
구상금
사건

2009가단30413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0. 9. 9.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33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34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1. 26. 24:00부터 2007. 11. 26. 24:00까지로 정하여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2. 07:30경 F 다마스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G창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50~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H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H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C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가 거의 매일 출퇴근 하면서 통행하는 도로로서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거미막하뇌출혈, 양측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위 다마스 승합차는 I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서 C에게 합의금으로 금 140,500,000원을, C을 치료한 J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합계 금 80,006,93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F 다마스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을 진행할 당시 도로 우측에 H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의하여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과실비율은 10% 정도이다.

2) 원고는 C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합의금 140,500,000원을, C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C의 치료비로 합계 금 80,006,930원을, C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심사수수료로 금 176,240원을, C의 객관적인 신체장해율 산정을 위한 의료자문비용으로 금 735,7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권리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 123,348,403원(=221,418,870원 - 98,070,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C이 편도 1차선 도로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H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더욱이 C은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겨울철 07:30경으로서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과실은 4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C 앞으로 합계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보험자로서 C 및 그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합의금 및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케 하거나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및 구상의 범위

1)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기는 하나, C으로서도 편도 1차선 도로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위에 서 있었던 점 등의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위와 같은 C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상황(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20%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심사수수료 금 176,240원과 C의 객관적인 신체장해율 산정을 위한 의료자문비용 금 735,700원도 이 사건 구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점(상법 제676조 제2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심사수수료와 의료자문비용은 이 사건 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른 한편,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C 앞으로 공탁한 금 8,000,000원이 이 사건 구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의 합계 금 220,506,930원(=140,500,000원+80,006,930원)의 80%인 금 176,405,544원(=220,506,930원×0.8)에서 원고가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공제한 잔액 금 78,335,070원(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0.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7.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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