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03 2016다5590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19,720,030원에서 ② 피고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9,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③ 그 나머지인 10,720,030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680,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책임을 먼저 제한한 다음 거기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