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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외 1인)

변론종결

2012.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및 제6면 제7행의 “2010. 5. 14.”을 “2009. 5. 1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34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101,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합의금, 치료비,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해 상법 제682조 주1) , 상법 제729조 주2) 단서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 주3)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 주4) 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피고는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합의금,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및 합의금, 치료비,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1. 26. 24:00부터 2007. 11. 26. 24:00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2. 07:3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진4보세창고 앞 편도 1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라.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마.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20]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2 . 보험회사의 대위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5]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방법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나)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취업가능월수

⑴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 + 1/(1+i)2 + … + 1/(1+i) ⁿ

I = 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비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⑴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다. 후유장해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⑵ 노동능력상실률이 45 미만 ~ 35 이상인 경우 : 240만 원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잔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 사망의 경우와 동일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 13, 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1의 과실은 20% 정도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합계 261,189,880원(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계산표 참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합계 114,653,575원(별지2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참조)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 치료비 합계 220,506,93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공제한 122,436,463원(= 220,506,930원 - 98,070,4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선택적으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제1항 주5) 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갖추었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하고, 채무자인 피고를 위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자로서 민법 제480조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를 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 치료비, 치료비 심사수수료, 신체장해율 의료자문비용 합계 221,418,87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공제한 123,348,403원(= 221,418,870원 - 98,070,4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1이 편도 1차로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하고 도로 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겨울철 07:30경으로서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1의 과실은 4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양수하였을 뿐이고, 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갖추지 못하였다. 상법 제682조 민법 제480조 , 제481조 의 특별규정이므로, 원고가 상법 제682조 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480조 , 제481조 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민법 제480조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의 요건 중 ‘채권자 대위의 통지’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의대위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는 민법 제481조 가 정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법정대위 청구를 할 수도 없다.

4.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앞서 본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약관 내용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1로서도 편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상황 및 날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가동종료일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의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11. 12. 16.로부터 기대여명 20.048년(=28.64년×0.7)이 경과한 2031. 12. 28.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3)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중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1. 11.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2008. 11. 12.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66,622원, 월별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하지 부전 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50% 정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뇨장애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요의는 있으나 방광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손상과 질환-Ⅱ-2항,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정형외과 신체감정만 촉탁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위 촉탁으로 인한 신체감정 당시 2011. 11. 16. 요추MRI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2. 20.까지 740일 중 약 7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 1이 2007. 6. 28. 척추 마취하 자가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양측 하반신 불완전 마비가 시작되었고, 2007. 7. 12. 촬영한 흉추부 MRI에서 흉추 제6-7번, 8-9번간에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내 신호강도 증가한 소견으로 척수증 진단하에 2007. 7. 19. 흉추 제6-7-8-9번 후방 강압술 후 흉추 제5-6-7-8-9-10번간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마비가 더 악화되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노동능력 100% 상실, ②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이 사건 사고일부터 앞서 본 입원기간 약 712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노동능력 50% 상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③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노동능력 3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계산 : 합계 71,076,590원(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27,000,870원

(2) 그 다음날부터 2008. 12. 20.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53,006,060원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상당액을 공제한 26,503,030원

(3) 합계 53,503,900원(= 27,000,870원 + 26,503,03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40,003,465원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의학상식이 있는 일반인에 의한 하루 6시간의 개호(목욕, 착탈의, 배뇨 및 배변시 보조, 외출 보조)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체감정서에 필요한 개호의 내용, 시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1일 보통남녀 1인,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까지는 1일 보통남녀 0.5인{1일 1인(8시간)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그 다음날부터 위 신체감정서 작성 전날인 2011. 12. 15.까지는 1일 보통남녀 0.375인{1일 6시간(0.75인)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의 개호를 인정한다.

(2) 개호비 단가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12. 15.까지 도시일용노임 중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3) 계산 : 합계 45,331,217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라) 보조구

(1) 소외 1에게 수동휠체어 수명 5년, 개당 가격 약 55만 원이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8. 18. 최초로 구입하고 여명기간 동안 매 5년마다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366,090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마) 과실상계

(1) 소외 1의 과실비율 : 20%

(2) 계산 : 126,221,889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소외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600만 원

사) 합계 : 132,221,889원(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상-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상실수익액 부분

가) 생년월일, 가동종료일 :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급여소득자) 중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7. 1. 11.까지는 56,822원, 그 다음날부터 2007. 9. 11.까지는 57,82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1. 11.까지는 58,883원, 그 다음날부터 2008. 9. 11.까지는 60,547원, 그 다음날부터 2009. 1. 11.까지는 63,530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66,622원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위 나.2)가)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양하지 부전 마비, 노동능력상실률 35%

라)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 위 나.2)가)의 (5)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 휴업손해는 노동능력 100% 상실을 기준으로, ②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입원기간 약 712일이 경과한 날)까지 휴업손해는 노동능력 50% 상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③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 3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계산 : 합계 64,778,510원(= 휴업손해 14,928,629원 + 상실수익액 49,849,881원, 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2) 부상-적극손해-치료비 부분 :

가) 기왕치료비 : 위 나.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3,503,9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40,003,465원

나) 향후치료비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신경외과 13,275,000원, 성형외과 8,1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상계

가) 소외 1의 과실비율 : 위 나.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

나) 계산 : 83,825,579원(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4) 위자료 : 240만 원(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이 45 미만 ~ 35 이상인 경우)

5) 합계 : 86,225,579원(별지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앞서 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의 양수금, 변제자의 임의대위, 법정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9. 소외 1과 사이에 “자동차 사고로 소외 1이 피해를 당하여 원고로부터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으로 아래 금액을 수령하고 위 금액 한도내에서 소외 1이 배상의무자 피고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수령금액 145,000,000원.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의거 원고로부터 아래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외 1이 배상의무자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명 날인함. 수령금액 145,000,000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성형치료비용, 핀제거비용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145,000,000원(기 지급받은 주6) 40,500,000원 을 포함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으로 기재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용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사유만으로 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정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주7)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변제자의 임의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사유만으로 민법 제480조 제2항 , 제450조 제1항 이 정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 민법 제480조 에 의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의 법정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및 제6면 제7행의 “2010. 5. 14.”은 “2009. 5.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주1)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2)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3)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4)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주5)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6) 합의서에 기재된 ‘405,000000만원’은 ‘40,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7)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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