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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0 2019가단24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7,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자ㆍ소유자이다.

나. 2019. 3. 30. 13:10경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이 #2차량, 피고 트랙터가 #1차량). 이 사건 사고로 C은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 C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38,253,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6-6, 6-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산출된 적정 보험금,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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