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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6. 선고 2016가합575992 판결
기타(금전)기타(금전)
사건

2016가합575992(본소) 기타(금전)

2017가합507552(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1,454,593원 및 그 중,

가. 1) 9,944,663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28,000,027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6,927,824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27,662,80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25,55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30,505,926원에 대하여는 2016. 8. 6.부터, 29,849,638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44,039,758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31,343,277원에 대하여는 2016. 11. 8.부터 각 2016. 12. 1.까지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8,208,966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2017. 2. 8.까지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26,282,1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41,137,754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6,274,728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2017.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35,720,14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60%는 피고(반소원고)가, 40%는 원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9,458,776원 및 그 중 ① 9,944,663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28,000,027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6,927,824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27,662,80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25,55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30,505,926원에 대하여는 2016. 8. 6.부터, 29,849,638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44,039,758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31,343,277원에 대하여는 2016. 11. 8.부터 각 2016. 12. 1.까지, 28,208,966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2017. 2. 8.까지 각 연 11.2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26,282,1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41,137,754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532,849,793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187,149,2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0. 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위치한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및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2. 가맹점 운영권 부여 및 가맹계약기간

(가) 가맹본부(원고, 이하 같다)는 다음에 명시된 사안에 대한 권리, 가맹점 운영권 및 특권(이하

총칭하여 '가맹점 운영권'이라 한다)을 가맹점사업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부여한다.

(1) 서울시 마포구 C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맥도날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권리

(3) 가맹본부가 맥도날드 시스템의 일환으로써 수시로 지정하는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기타

표장을 가맹본부가 이 사건 점포에서 지정하는 식품과 음료수의 판매에 관련하여서만 채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가맹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

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날인 2011. 10. 27.에 개시하여 2021. 4. 4.에 만료한다.

9. 최초 가맹금 및 서비스료

(가)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금으로 미화 22,500불을 예치하여야 하며, (중략) 예치절차를 걸쳐

최초 가맹금이 가맹본부에게 지급된 경우 최초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영원히 귀속된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 운영에서 얻은 총 매출액의 5%를 서비스료

로 매월 말 5 영업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라) 본 계약상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료 및 기타 금액에는, 그러한 서비스료 또

는 기타 금액의 만기일자로부터,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연 10%의 이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

16. 양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양도, 재가맹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오로지 본 조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지

(가) (전략) 가맹본부는 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사유의 발생시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가

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설명하여야 하

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계약을 해

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2) 가맹본부에게 지급되어야 할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나)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가맹점사업자가 위 (가)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1. 전대차 목적물과 기간

(가) 전대차 목적물

전 대인(원고, 이하 같다)은 별지 기재 부동산 및 그에 대한 모든 사용수익권, 그 종물 및 개량물

을 전차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전대한다.

(나) 기간

본 계약기간은 이 사건 점포 인수일(가맹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다)에 개시하여 2021. 4. 4.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규정된 해지권이 행사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2. 전대보증금 및 월 전대료

(가) 전대보증금

전차인은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 없이 2011. 10. 27.까지 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전대인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만료 후 전대인은 전대보증금을 전차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대인이 본 계약이나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되지 않

는다.

(나) 월 전대료

전차인은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 없이 전대인에게 월 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월 전대료는

매월 총매출의 14%(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이 사건 점포 임수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되,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월 전대료를 익월 5일까지 지급한다

3. 세금 및 부과금

(나) 기타 부과금

전차인은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및 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성격의 공

적부과금, 제세공과금 및 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음)을 직접 부담한다.

4. 지연이자

본 계약에 의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여하한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전차인은 납부기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에 상응하는 연간 이율로 미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위의 이자는 매월 복리로 실제 경과 일수를 365로 나누어

산출된다.

5. 전차인의 의무

(자) 가맹계약

전차인은 가맹계약에 기재된 모든 약정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전차인이 가맹계약 조건을 불이행

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여하한 사유로 가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 불이행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본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며, 전대인이나 그 피지명자는 즉

각적으로 전대차 목적물을 점유∙지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6. 전대인의 권리

(다) 불이행시 재점유 및 계약의 해지

(전략) 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선택 하에 본 계약의

해지를 선언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해 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진행하여 전대인 또는 그 피

지명자가 전대차 목적물을 재점유 및 지배할 수 있다.

(1) 전차인이 전대료를 포함한 본 계약상 지급되어야 하는 일체의 돈에 대하여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또한, 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위약벌로 해

지 시점까지의 평균 월 전대료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① 영업권, ② 설비, 좌석, 간판 및 인테리어, ③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자재 등 재고자산을 모두 양도하고, 그 중 ① 영업권과 ② 설비, 좌석, 간판 및 인테리어의 양도대금을 924,622,25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③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자재 등 재고자산의 양도대금은 피고가 위 재고자산을 직접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최초 가맹금 22,500불 상당인 27,915,525원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① 영업권과 ② 설비, 좌석, 간판 및 인테리어의 양도대금 924,622,250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1,017,084,475원 및 위 ③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자재 등 재고자산의 양도대금 25,799,304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28,379,234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해지 등

1) 한편 2012. 4.경 이 사전 점포와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 마포구 D상가에 원고의 E점 개점이 결정되어 2012. 9. 28. E점이 개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배달서비스지역 조정(맵 조정)을 요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배달서비스지역을 조정하였다.

2) 피고는 2011년 12월경부터 서비스료 및 전대료의 지급을 지체한 바 있고, 2016년 2월분부터는 서비스료 및 전대료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 대한 2016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182)을 받았고, 2016. 11. 22. 피고에 대한 2016년 4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서비스료 및 전대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72)을 받았으며, 그 사이에 2016. 8. 10. 피고를 상대로 2016년 2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그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5. 6. 4., 2015. 7. 27., 2015. 10. 13. 및 2015. 11, 23. 피고에게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를 지급하고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고,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 지급 이후에도 1년 이내 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 서비스료 및 전대료가 지급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의 상황

1)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2017. 2. 3.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735)을 받았고,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호증, 을 제1 내지 3,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금전지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369,458,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미지급 서비스료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지급 서비스료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인 익월 5영업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전대료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지급 전대료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인 익월 5영업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된 이상,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6조 (다)(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시까지의 평균 월 전대료 12개월분에 상당하는 위약벌 금액 531,373,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권에 관한 청구

(1)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무단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6. 11. 30.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2016. 12. 3.까지 원고의 시스템 및 원고 또는 미국 맥도날드의 권리에 속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표장 및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2016. 12. 3.까지 영업한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서비스료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11. 30. 이후 잔존 전대차보증금이 없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없었음에도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 4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차임 상당액 177,124,548원(= 월 44,281,137원 X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고의 상하수도 및 전기 요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11. 30.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채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대납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를 10년간 운영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10년간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선납 서비스료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기간 개시 이후 약 5년 만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나머지 계약기간인 5년에 상응하는 5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5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배달영업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아 E점 설치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가맹서비스 지역 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시설비 지급청구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22조 (다)항에 따라 그 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남아있던 시설에 관하여 그 장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서비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미지급 서비스료 원금 합계'란 각 기재 서비스료 원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인 다음 표 '지급기일(익월 5영업일)'란 각 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서비스료 합계 282,039,861원 및 그 중 2016년 2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9,944,6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7. 14.부터, 3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8,000,02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8.부터, 4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6,927,82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5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7,662,8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9.부터, 6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5,556,98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8.부터, 7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30,505,92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8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9,849,63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9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44,039,75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10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31,343,27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각 이 사건 2016.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2. 1.까지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2016. 6. 9. 기준)인 연 1.25%에 연 10%의 이율을 가산한 약정이율 연 11.25%의, 그 중 11월분 미지급 서비스료 28,208,96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이 사건 2017.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2. 8.까지 위 연 11.2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미지급 전대료 원금'란 각 기재 전대료 원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인 다음 표 '지급기일(익월 5영업일)'란 각 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미지급 전대료 338,040,626원 및 그에 대한 2016.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8,241,584원의 합계금에서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11월분 미지급 전대료 41,137,754원을 합산한 367,419,864원 및 그 중 326,282,110원(= 3~10월분 미지급 전대료 원금 합계

338,040,626원 - 3월분 전대료에서 공제된 11,758,516원)1)에 대하여는 위 2016. 12. 1.부터, 11월분 미지급 전대료 41,137,754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익월 5 영업일의 다음 날인 2016. 12. 8.2)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11.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6조 (다)항에 '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위약벌로 해지 시점까지의 평균 월 전대료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규정에 따른 위약벌 금액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평균 월 전대료 44,281,137원(2011년 10월분 전대료는 2011. 10. 27.부터 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의 12개월분에 상당한 금액인 531,373,641원(= 44,281,137원 × 12개월)이 된다.

(단위:원)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위 위약벌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없이 2016. 11. 30. 즉시 계약 해지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료 및 전대료 미지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즉시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해지통보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당시의 가맹서비스 지역 내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여준다는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점포와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점을 설치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여 피고가 서비스료 및 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는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서비스 지역축소에 관하여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피고가 중대한 착오에 빠져 체결하게 된 불공정계약이어서 원고가 위약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4., 2015. 7. 27., 2015. 10. 13. 및 2015. 11. 23. 피고에게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를 지급하고 지급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고,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 지급 이후에도 1년 이내 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당시의 배달서비스지역 내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여준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E점은 2012. 9. 28.경 개점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총 매출액은 2011년 약 3,387,605,000,원, 2012년 약 3,482,645,000원, 2013년 약 3,609,446,000원, 2014년 약 3,592,471,000원, 2015년 약 3,270,758,000원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된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지역 안에 사전 고지 없이 E점을 개설하고 배달서비스 지역 축소를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 21. '원고가 피고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보호한 바가 없다는 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지역 설정 및 표시의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개정된 법령에 비소로 규정되었다는 점, 배달서비스지역 조정은 새로운 가맹점 혹은 직영점 개설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고 이를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매출액 변화가 E점 개설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E점 설치로 인하여 피고가 서비스료 및 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

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한 기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피고가 중대한 착오에 빠져 체결하게 된 불공정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체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6조 (다)항에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상의 '위약벌'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맹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전대료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얻는 월 총매출의 14%로서 매월 변동되므로 이는 단순히 이 사건 점포의 장소적 사용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상표, 제품 등을 이용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귀책의 정도,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초래되는 손해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전대료의 12개월분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상의 계약기간인 약 9년 6개월을 전제로 하여 위 각 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약 5년 만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 5년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반면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으로 충분한 보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제6조 (다)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 531,373,641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서 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06,274,728원(= 531,373,641원 X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6,274,7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후 발생한 채권

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무단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 2016. 12. 3.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다), (사)항 및 제22조에 반하여 원고의 시스템 및 상호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17,498,000원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의 시스템 및 상호 등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료 상당액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2016. 12. 1.부터 2016. 12.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서비스료 상당액인 1,476,152원[총 매출액(Gross Sales) 합계 17,498,000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Net Sales) 15,907,273원에서, 다시 Toy Sales 금액 64,5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Product Sales 금액 15,842,773원의 5%에 해당하는 미지급 서비스료 금액인 792,139원과, Global Sports fund 6,761원(= 15,907,273원 × 0.0425%), Global Brand Fund 2,227원(= 15,907,273원X 0.014%) 및 광고비용 675,025원(= 15,907,273원 X 0.014%)을 더한 금액]이 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 4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이 위 기간 동안의 전대료 및 지연손해금 중 합계 30,000,000원(= 2016. 11. 30.까지의 미지급 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18,241,584원 + 3월분 미지급 전대료 원금 중 11,758,516원)으로 모두 공제되어 반환받을 전대차보증금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설비 상당액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재고자산의 인수대금, 즉 시설비 등으로 28,379,234원을 지급한 바 있어 피고에게도 원고로부터 위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시설비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 위 시설비 정산을 위하여는 피고가 함께 시설 및 물품을 검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지급받을 시설비가 얼마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미지급 전대료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6. 12.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서비스료, 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비 채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위법하게 점유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의 전대료 상당액은 일응 앞서 본 이 사건 점포의 평균 월 전대료 44,281,137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점포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177,124,548원( = 44,281,137 원 X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점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피고의 위 기간동안의 이 사건 점포 무단점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피고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총 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위 금액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상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의 장소적 대가 상당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시스템 및 상호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기간이 불과 3일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한 1,000,000,000원 상당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상당한 부분의 전보가 가능한 점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35,720,140원[= (1,476,152원 + 177,124,548원) × 20%]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6. 12. 1.부터 2016. 3. 31.까지의 무단점유 및 2016. 12. 1.부터 2016. 12. 3.까지의 무단영업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5,7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7.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고의 상하수도 및 전기 요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채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6년 12월분 및 2017년 2월분 상하수도요금 1,331,980원과 2017년 2월분 전기요금 6,377,470원 및 2,315,260원 합계 10,024,710원(= 1,331,980원 + 6,377,470원 + 2,315,26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30.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16. 12.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한 이상,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의 전대인이 아닌 임차인으로서 앞서 본 기간분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원고의 손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를 10년간 운영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10년간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선납 서비스료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기간 개시 이후 약 5년 만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나머지 전대차기간인 5년에 상응하는 5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5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에서 당초 정한 계약기간이 2011. 10. 27.부터 2021. 4. 4.까지 약 9년 6개월이었고,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게 1,000,000,000원 상당(정확히는 1,017,084,475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11. 30.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가맹금 미화 22,500달러 및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추가로 위와 같이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물리적으로 양도되는 자산은 이 사건 점포의 설비, 좌석, 간판 및 인테리어, 식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그 가치는 양도대금 1,017,084,475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1,000,000,000원 상당은 영업시설, 비품, 식자재 등 유형물 및 원고의 브랜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가맹계약 제22조 (나)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나 그가 지명한 대리점은 즉각적으로 레스토랑을 점유·운영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마)항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레스토랑의 운영과 관련한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모두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권 보장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최초 가맹금에 더하여 위와 같이 추가적 금원을 지급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약 9년 6개월 동안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권 보장의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대인인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가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당초 계약기간의 1/2 정도만을 경과한 시점에 영업을 종료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원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시설비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지급한 식자재 등 재고자산의 인수대금 상당인 28,379,234원 합계 58,3679,234원의 시설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미지급 전대료 원금 일부 및 지연손해금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종료할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시설비 정산의 대상이 될 시설 등이 잔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설비 상당액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시설비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등을 검수하여 그 수량 및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고, 피고가 위 시설비 채권액으로 주장하는 28,379,234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지급한 식자재 등 재고자산의 인수대금이고 그 내역에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소모품 등도 포함되어있어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 그 식자재, 소모품 등을 포함한 시설비가 그와 동일한 금액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시설비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불특정 금액의 시설비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2016. 12. 7. 피고에 대한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설비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 역시 그 시설비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원고가 2016. 11. 30.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2개월의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해지 통보한 것이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위법한 해지로서 그 효력이 없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5년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48,359,917원(= 9,671,983원 × 5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피고의 일실수입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91,454,593원(= 9,944,663원 + 28,000,027원 + 26,927,824원 + 27,662,800원 + 25,556,982 원 + 30,505,926원 + 29,849,638원 + 44,039,758원 + 31,343,277원 + 28,208,966원 + 326,282,110원 + 41,137,754원 + 106,274,728원 + 35,720,140원) 및 그 중 ① 9,944,663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28,000,027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6,927,824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27,662,80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25,55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30,505,926원에 대하여는 2016. 8. 6.부터, 29,849,638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44,039,758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31,343,277원에 대하여는 2016. 11. 8.부터 각 2016.12. 1.까지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8,208,966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2017. 2. 8.까지 위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326,282,1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41,137,754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106,274,728원에 대하여는 2016. 2. 9.부터 2017.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35,720,14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첨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6. 11. 30. 해지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735)을 받았고,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외견상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자의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위 결정 직후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즉시 인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가 원고에게 인도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 중 1/2 정도인 약 5년만 경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종료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단지 계약기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권 보장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이상 피고가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달영업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당초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서비스지역을 계약서에 표시하여 포함시키지는 않은 사실, 그 이후 원고의 E점이 개점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달서비스지역 조정안을 제시하여 배달서비스지역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가 가맹본부인 원고의 배달서비스지역 조정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된 2011. 10.경에는 D상가는 아직 공사 진행 중이어서 그 준공 여부 및 시기도 확실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D상가에 E점을 운영할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E점은 2012. 9. 28. 개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다)항에 "본 계약에 의하여 레스토랑의 인접 시장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호권' 기타 영토적 권리가 부여되거나 암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이 보장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배달서비스지역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점을 개점할 예정이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가맹서비스 지역 표기를 누락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E점 개점으로 인한 서비스 지역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E점 개점으로 피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와 같은 면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시설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2016. 11. 30.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전대료 및 지연손해금 일부 합계 30,000,000원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가 반소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점포에 남아 있는 시설의 시설비 상당액에 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상계항변에서의 28,379,234원으로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3.가.4)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권형관

판사 여인지

주석

1)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전차인과 전대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충당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11. 30.까지 미지급 전대료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액 18,241,584원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3월분 전대료 41,942,502원 중 11,758,516원을 공제한 금액이다.(구체적 내역은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2017.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2016년 11월분 미지급 전대료 41,137,754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11월분 서비스료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12, 6.은 그 지급기일인 익월 5영업일인 2016. 12. 7.의 다음날인 2016. 12. 8. 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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