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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87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93.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93.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분부터 2015. 10.분까지 9개월분 연체 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6,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대료 또는 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임대인에 대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전대료 지급일은 2015. 2. 28.임에도 피고에게 2015. 1. 31. 기준 전대료 지급을 강요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와 공갈을 일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만큼 원고의 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사기 또는 업무방해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는 최초 전대료 지급기일인 2015. 2. 28.자 이후의 전대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일부 감축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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