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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5나2046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점포 임차 원고는 2010. 7. 1. 별지 목록 ‘1동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리먼브러더스리얼에스테이트파트너스코리아로부터 위 부동산의 5층 중 464.83㎡부분을 임차하였다.

나. 제1차 전대차계약 체결 ⑴ 피고는 2012. 4. 1.경부터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입의류 판매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1.경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에서 퇴거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자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2014. 1.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차하기로 하는 협상을 하다가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20.부터 2017. 6. 30.까지, 업종 “수입의류 및 잡화”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제1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1차 전대차계약 진행의 무산 ⑴ 그런데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점포의 관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식음료로 제한되어 의류 판매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2014. 2. 8.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2015. 9. 이전에 요식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위 확약서에 날인을 받았다.

⑵ 원고는 며칠 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의 본사로부터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식음료로 제한되어 있어 의류매장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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