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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25922
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86,8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지상 15층 건물 8층 863.72㎡ 중 406.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고, 전대료 월 4,908,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나, 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6. 5. 전대료 2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2017. 11. 1.부터 2018. 7. 22.까지의 전대료 합계액은 47,028,512원이고, 관리비 합계액은 35,280,725원이며,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8,360,000원과 2017. 11. 1.부터 2018. 7. 22.까지 정수기 렌탈 비용 등 공통비용을 합한 금액은 8,877,5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전대료 47,028,512원과 미지급 관리비 35,280,725원 및 미지급 공통비용 8,877,592원 합계 91,186,829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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