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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1) B는 2006. 7. 5.경 피고와 사이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06. 8. 10.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로부터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여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은 2014. 1.경까지 갱신되었다.

나. 가맹계약, 전대차계약 해지 및 추가 합의 1) 그 후 B는 2014. 1. 29.경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을 피고에게 포괄양도(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 함으로써 2014. 2. 1.자로 이 사건 점포 영업을 종료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B와 피고는 그 정산에 관하여 상호 권리ㆍ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합의서,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확인서(이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 위 3개의 문서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합의서 등'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운영주체 및 합의관여 원고는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합의서 등의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실제운영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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