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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759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1,454,593원 및 그 중,

가. 1 9,944,663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0. 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위치한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및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2. 가맹점운영권 부여 및 가맹계약기간 (가) 가맹본부(원고, 이하 같다)는 다음에 명시된 사안에 대한 권리, 가맹점운영권 및 특권(이하 총칭하여 ‘가맹점운영권’이라 한다)을 가맹점사업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부여한다.

(1) 서울시 마포구 C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맥도날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권리 (3) 가맹본부가 맥도날드 시스템의 일환으로써 수시로 지정하는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기타 표장을 가맹본부가 이 사건 점포에서 지정하는 식품과 음료수의 판매에 관련하여서만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가맹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날인 2011. 10. 27.에 개시하여 2021. 4. 4.에 만료한다.

9. 최초 가맹금 및 서비스료 (가)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금으로 미화 22,500불을 예치하여야 하며, (중략) 예치절차를 걸쳐 최초 가맹금이 가맹본부에게 지급된 경우 최초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영원히 귀속된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 운영에서 얻은 총 매출액의 5%를 서비스료로 매월 말 5 영업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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