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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1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4]
판시사항

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6호 (자)목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 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마광일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양도한 날자가 그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인 1987.7.29.보다 약 6년 앞선 일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함 은 당원이 판례(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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