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822,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8. ○○시 ○○면 ○○리 000 대 496m² 및 그 지상 주택 45.65m²(아래 구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03. 6. 14.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생인 이○○(2001. 8. 24. 사망)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 7. 2. 소외 한○○에게 대금 382,4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4. 10.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아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다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5.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아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67,230,74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1,822,960원을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를 비롯한 7남매가 성장한 본적지로 1995. 5. 1. 동생인 망 이○○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두었으나 이를 담보로 한 망 이○○의 대출금 채무 및 보증금 채무 등으로 강제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를 대신 상환으로 주는 한편, 망 이○○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자금 등으로 합계 90,132,390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의한 유상취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등기부상 등기이전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② 가사 원고가 망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90,132,3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당초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도 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무효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수도 없다(대법원 2005. 9. 20. 선고 2005두15380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67,230,74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51,822,960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 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