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97 (2008.06.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518 (2006.12.27)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소장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 항소취지란 기재 각 2006. 5. 8. 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822,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2~3째 줄 및 그 지상 주택 45.65㎡를 삭제하고, 같은 쪽 5~6째 줄 한○○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 및 ○○리 ○○○-○ 전 294㎡(1985. 1. 1. 취득)를 을 추가하며, 같은 쪽 8째 줄 신고였다. 를 신고하였다. 로, 같은 쪽 12~13째 줄 및 제4쪽 밑에서부터 6째 줄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47,120,000원으로 로 각 고쳐 쓰고, 제2쪽 13째 줄 세액 51,822,960원 다음에 (위 ○○리 ○○○-○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을 받음) 을, 제4쪽 밑에서부터 3째 줄 전제로 다음에 한 을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 ⑴항(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원고가 1998. 10. 8.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1998. 10. 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이에 반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1998. 10. 7. 이○○의 ○○ 대출금 21,633,390원을, 1998. 10. 21. 이○○의 ○○신협에 대한 채무 4,179,000원을, 1998. 12. 10. 이○○의 ○○농협 대출금 20,000,000원을, 2002. 10. 30. 이○○의 ○○신협에 대한 보증채무 4,5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1998. 9. 19. 이○○의 처에게 사채상환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04. 8. 31. 이○○의 처와 딸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각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0. 7. 이○○의 ○○농협 대출금 21,633,390원이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나가 원고가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속부대이던 육군 ○○○○부대를 대리하여 1998. 10. 21. ○○신협에 4,179,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원고가 이○○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2. 10. 원고의 한국○○은행계좌에 군인공제회 대부금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계좌에 있던 2,500,000원과 함께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금원이 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2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0. 7. 전액 상환된 ○○농협 대출금에 관한 통장 사본으로서, 그 기재의 대출금을 1998, 12, 10, 다시 상환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1998. 12. 10.자 채무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김○○의 양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조합이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98가소1871호로 김○○, 이○○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3.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카단91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 10. 30.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의 일부로서 4,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3. 1. 2.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서 위 4,500,000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9. 19. 원고 명의의 ○○ 정기예탁금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해지된 정기예탁금이 노○○에게 지급되었는지, 원고가 2004. 8. 31. 이○○의 딸인 이○○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또한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의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서 위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 중 이○○가 가필한 부분과 이○○가 2006. 6.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인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갑 제4, 5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의 인정을 뒤집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항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