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6. 04. 선고 2007구합10891 판결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의 실현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461

제목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의 실현여부

요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이자소득)

주문

1.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의 부과처분 중 210,658,9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의 부과처분 중 144,283,5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44,880원의 부과처분 중 101,760,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의 부과처분 중 56,880,9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의 부과처분 중 10,536,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2005. 5.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44,880원('241,104,13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이 사이에 1997. 12. 30. 미래종합법무법인 1997년 증서 제625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공정증서의 내용은 김○○가 1996. 12.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1999. 12. 30.까지 변제하되 그 이자를 연 25%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시 ○○구 ○○동 359, 같은 동 359-1, 같은 동 360 등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위 차용금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와 박○○ 및 그의 처 김□□(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하 박○○과 김□□을 통틀어 '박○○ 부부'라 한다) 사이에 1999. 12. 16.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박○○ 부부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2억 원을 2001. 2. 28.까지 변제하되 그 이자를 월 1.2%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차용증에 따른 대여행위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김○○와 박○○에게 금전을 각 대여하고 1997.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1997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이자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누락분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 4. 15.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093,52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78,04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512,8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을 부과하였다.

(1) 원고가 1996. 12. 30. 김○○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김○○로부터 1998. 5. 18. 5억 원, 2002. 9. 17. 12억 원, 2003. 10. 31. 3억 원을 각 상환받았는데, 위 거래기간에 김○○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서 1997년에 5억원(20억 원에 대한 1년간의 이자), 1998년에 422,260,274원(1998. 1. 1.부터 1998. 5. 18.까지의 20억 원에 대한 이자 189,041,096원과 1998. 5. 19.부터 1998. 12. 31.까지의 15억 원에 대한 이자 233,219,178원의 합산액), 1999년 ~ 20014년에 각 375,000,000원(15억 원에 대한 1년간의 이자), 2002년에 288,698,630원(2002. 1. 1.부터 2002. 9. 17.까지의 15억 원에 대한 이자 267,123,288원과 2002. 9. 18.부터 2002. 12. 31.까지의 3억 원에 대한 이자 21,575,343원의 합산액), 2003년에 62,260,274원(2003. 1. 1.부터 2003. 10. 30.까지의 3억 원에 대한 이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각 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2) 원고가 박○○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로 1997. 1.부터 1997. 3.까지 매월 20,300,000원씩을, 1997. 4.부터 1997. 12.까지 매월 18,900,000원씩을, 1998. 1.부터 1998. 6.까지 매월 18,900,000원씩을, 1998. 7.부터 1999. 11.까지 매월 17,5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1999. 12.부터 2001. 2.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이자율 중 월 1%를 적용한 이자로 매월 12,000,000원씩의 소득을 얻음으로써, 1997년에 231,000,000원(1997. 1.부터 1997. 3.까지의 이자 60,900,000원과 1997. 4.부터 1997. 12.까지의 이자 170,100,000원의 합산액), 1998년에 218,400,000원(1998. 1.부터 1998. 6.까지의 이자 113,400,000원과 1998. 7.부터 1998. 12.까지의 이자 105,000,000원의 합산액), 1999년에 204,500,000원(1999. 1.부터 1999. 11.까지의 이자 192,500,000원과 1999. 12.의 이자 12,000,000원의 합산액), 2000년에 144,000,000원(2000. 1.부터 2000. 12.까지의 이자), 2001년에 24,000,000원(2001. 1. 및 2.의 이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 4. 1997년 및 199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박○○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1. 2. 28. 이후로 회수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의 대여금채권 회수금액이 대여원금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2001년에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01년의 총수입금액에서 2001. 1. 및 2.의 박○○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으로 얻은 24,00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01년의 총수입금액 중 24,000,000원을 차감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0,344,88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다.항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과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104,130원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

원고는 김○○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이 4억 원, 노○○가 3억 원, 고○○가 1억 원, 차○○이 2억 원을 김○○에게 각기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김○○에게 20억 원을 연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

① 원고는 박○○ 부부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황○○가 3억 5,000만 원, 이○○이 2억 원, 차○○가 5,000만 원을 박○○ 부부에게 각기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박○○ 부부에게 1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② 원고의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중 1999. 12.부터 2000. 12.까지의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원고가 박○○ 부부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이자만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이 될 수는 없으며, ③ 박○○ 부부의 소재가 불명하여진 2001. 2. 28. 이후로는 원고의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명백하게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그때까지의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중 1999년 및 2000년의 이자소득은 그 실현이 없는 것이어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김○○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가) 원고는 김○○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보유하던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노○○, 고○○, 차○○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여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합계 13억 원을 대여하였고, 김○○로부터 매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한편 이○○,노○○,고○○,차○○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① 1996. 12.경 김○○에게 원고 자시이 보유하던 3억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이○○으로부터 1997,경부터 1998.8.경까지 합계 4억 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1998. 9.경 이후로 월 1%이었다.

③ 노○○로부터 1997. 2.경부터 1999. 2.경까지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1998. 9.경 이후로 월1%이었다(원고는 2000. 7.경 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노○○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후로는 노○○에게 지급하던 이자를 성○○에게 지급하였다).

④ 고○○로부터 1998. 4.경부터 1998. 9.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월 1%이었다.

⑤ 차○○으로부터 1999. 2.경부터 1999. 5.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월 1%이었다.

(나) 원고와 김○○는 1997. 12. 30. 원고의 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장차 금전거래 규모가 확대될 사정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대여금 액수와 이자율을 상향 기재하여 두자는 합의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액수를 20억 원으로, 이자율을 연 25%로 기재되도록 하였다.

(다) 김○○는 1998. 11. 26.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359 토지, 같은 동 360 토지, 같은 동 362 토지 및 같은 동 359, 360,361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자를 이○○, 노○○, 고○○로 하였다.

(라) 김○○는 원고에게 2002. 9. 17.경 10억 원을(이자율이 월 1%인 대여금 10억 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되었다), 2003. 10. 31.경 3억 원을 각 지급하여 위 대여금 13억 원을 전부 상환하였고,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0. 2. 말소되었다.

(2)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가) 원고는 박○○ 부부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보유하던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황○○, 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합계 12억 원을 대여하였고, 박○○ 부부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한편 이○○, 황○○, 차○○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① 1996년경 박○○ 부부에게 원고 자신이 보유하던 6억 원을 대여하였다.

② 이○○으로부터 1996. 6.경부터 1997. 1.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박○○부부에게 대여하였다.

③ 황○○로부터 1997. 1.경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박○○ 부부에게 대여하였다.

④ 동생인 차○○로부터 1997. 3.경 50,000,000원을 차용하여 박○○ 부부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박○○ 부부에게 위 대여금 12억 원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1999. 12. 16. 박○○ 부부로부터 위 대여금 12억 원에 관하여 이자를 월 1.2%로, 변제기를 2001. 2. 28.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박○○ 부부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억 원에 대한 이자로 1999년에 합계 119,500,000원, 2000년에 60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01. 2. 28. 이후로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위 대여금 12억 원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2, 제8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 내지 13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금액은 1999. 1. 1. 당시 합계 8억 원, 1999. 3. 1. 당시 합계 11억 원, 1999. 6. 1. 당시 합계 13억 원이고, 그 중 10억 원이 2002. 9. 17.경, 나머지 3억 원이 2003. 10. 31.경 각 변제되엇으므로, 위 금전대여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1999년에 158,000,000원(19,000,000원 + 37,500,000원 + 101,500,000원), 2000년에 174,000,000원, 2001년에 174,000,000원, 2002년에 139,816,666원(124,216,666원 + 15,600,000원), 2003년에 45,000,000원이 된다.{위 13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이 대여한 것이나 나머지 10억 원은 이○○, 노○○, 고○○, 차○○이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은, 김○○가 금전차용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고 원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한 점, 원고가 2003. 6. 및 2003. 8.에 김○○를 상대로 김○○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단독채권자라고 주장하였고, 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5777, 서울고등법원 2004나58873 사건)에서도 원고가 단독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사건 공정증서에도 채권자로는 원고 단독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은 원고를 통하여 김○○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고○○, 차○○은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가 다시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갑 제6호증의 2,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귀속연도

기간

대여원금(원)

월 이자율

이자소득(원)

1999년

1.1.~2.28.

8억

3억 원 1.5%

5억 원 1%

19,000,000

3.1.~5.31.

11억

3억 원 1.5%

8억 원 1%

37,500,000

6.1.~12.31.

13억

3억 원 1.5%

10억 원 1%

101,500,000

2000년

1.1.~12.31.

13억

3억 원 1.5%

10억 원 1%

174,000,000

2001년

1.1.~12.31.

13억

3억 원 1.5%

10억 원 1%

174,000,000

2002년

1.1.~9.17.

13억

3억 원 1.5%

10억 원 1%

124,216,666

9.18.~12.31.

3억

1.5%

15,600,000

2003년

1.1.~10.31.

3억

1.5%

45,000,000

① 1999. 1. 1. ~ 1999. 2. 28. : 19,000,000원[9,500,000원{4,500,000원(3억 원 × 0.015) + 5,000,000원(5억 원 × 0.01)} × 2개월]

② 1999. 3. 1. ~ 1999. 5. 31. : 37,500,000원[12,500,000원{4,500,000원(3억 원 × 0.015) + 8,000,000원(8억 원 × 0.01)} × 3개월]

③ 1999. 6. 1. ~ 1999. 12. 31. : 101,500,000원[14,500,000원{4,500,000원(3억 원 × 0.015) + 10,000,000원(10억 원 × 0.01)} × 7개월]

④ 2000. 1. 1. ~ 2000. 12. 31. : 174,000,000원(14,500,000원 × 12개월)

⑤ 2001. 1. 1. ~ 2001. 12. 31. : 174,000,000원(14,500,000원 × 12개월)

⑥ 2002. 1. 1. ~ 2002. 9. 17. : 124,216,666원{116,000,000원(14,500,000원 × 8개월) + 8.216,656원(14,500,000원 × 17/30개월, 원 미만 버림)}

⑦ 2002. 9. 18. ~ 2002. 12. 31. : 15,600,000원[13,500,000원{4,500,000원(3억 원 × 0.015) × 3개월} + 2,100,000원(3억 원 × 0.015) × 14/30개월}]

⑧ 2003. 1. 1. ~ 2003. 10. 31. : 45,000,000원{4,500,000원(3억 원 × 0.015) × 10개월}

(2)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가 박○○ 부부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박○○ 부부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황○○, 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1996.경부터 1997.3경까지 사이에 합계 1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12억 원 중 6억 원은 자신이 대여한 것이나 나머지 6억 원은 이○○, 황○○, 차○○가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1, 4, 5,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4,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은 박○○ 부부가 금전차용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고 원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한 점, 원고가 김○○를 상대로 제기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박○○ 부부에 대하여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가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제13호증의 기재), 원고가 박○○ 부부를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박○○ 부부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은 원고를 통하여 박○○ 부부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박○○ 부부가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황○○는 자신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가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박○○ 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위 12억 원의 대여에 따른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이자소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지만, 단지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박○○ 부부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그 약정지급일에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박○○ 부부에 대한 위 12억 원의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은 1999년에 119,500,000원, 2000년에 42,000,000원이 된다.(피고는 박○○ 부부가 원고에게 1999. 7.부터 1999. 11.까지 사이에도 매월 17,5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이자소득은 그 실현이 없는 것이어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2. 28. 이후로 박○○ 부부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박○○ 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의 과세연도인 1999년 및 2000년에 원고가 박○○ 부부로부터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9년 및 2000년에 박○○ 부부로부터 수령한 위 이자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소결론

원고의 김○○ 및 박○○ 부부에 대한 위 각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은 1999년에 277,500,000원(158,000,000원 + 119,500,000원), 2000년에 216,000,000원(174,000,000원 + 42,000,000원), 2001년에 174,000,000원, 2002년에 139,816,666원, 2003년에 45,000,000원이 되고, 이에 따른 원고의 1999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1999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제와 같이 1999년 210,658,904원, 2000년 144,283,575원, 2001년 101,760,986원, 2002년 56,880,948원, 2003년 10,5,36,264원이 되므로, 이 사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의 부과처분 중 210,658,9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의 부과처분 중 144,283,5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44,880원의 부과처분 중 101,760,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의 부과처분 중 56,880,9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의 부과처분 중 10,536,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최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602,523,999

300,523,999

-302,000,000

종합소득금액

590,879,198

288,879,198

-302,000,000

소득공제

1,000,000

1,000,000

0

과세표준

589,879,198

287,879,198

-302,000,000

세율

40

40

0

산출세액

222,951,679

102,151,679

-120,800,000

세액공제

0

결정세액

222,951,679

102,151,679

-120,800,000

가산세액

241,201,108

109,583,064

-131,618,044

총결정세액

464,152,787

211,734,743

-252,418,044

기납부세액

1,075,839

1,075,839

0

고지할세액

463,076,948

210,658,904

-252,418,044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533,999,999

230,999,999

-303,000,000

종합소득금액

528,974,999

225,974,999

-303,000,000

소득공제

1,600,000

1,600,000

0

과세표준

527,374,999

224,374,999

-303,000,000

세율

40

40

0

산출세액

197,949,999

76,749,999

-121,200,000

세액공제

0

결정세액

197,949,999

76,749,999

-121,200,000

가산세액

178,309,972

68,380,512

-109,929,460

총결정세액

376,259,971

145,130,511

-231,129,460

기납부세액

846,936

846,936

0

고지할세액

375,413,035

144,283,575

-231,129,46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401,246,999

200,246,999

-201,000,000

종합소득금액

388,502,199

187,502,199

-201,000,000

소득공제

3,100,000

3,100,000

0

과세표준

385,402,199

184,402,199

-201,000,000

세율

40

40

0

산출세액

141,160,879

60,760,879

-80,400,000

세액공제

600,000

600,000

0

결정세액

140,560,879

60,160,879

-80,400,000

가산세액

100,543,251

42,359,357

-58,183,894

총결정세액

241,104,130

102,520,236

-138,583,894

기납부세액

759,250

759,250

0

고지할세액

240,344,880

101,760,986

-138,583,89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314,473,423

165,591,459

-148,881,964

종합소득금액

301,659,868

152,777,904

-148,881,964

소득공제

3,893,800

3,893,800

0

과세표준

297,766,068

148,884,104

-148,881,964

세율

40

40

0

산출세액

95,495,784

41,898,277

-53,597,507

세액공제

400,000

400,000

0

결정세액

95,095,784

41,498,277

-53,597,507

가산세액

37,676,254

16,044,358

-21,631,896

총결정세액

132,772,038

57,542,635

-75,229,403

기납부세액

661,687

661,687

0

고지할세액

132,110,351

56,880,948

-75,229,40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71,084,382

53,824,108

-17,260,274

종합소득금액

68,128,306

50,868,032

-17,260,274

소득공제

2,600,000

2,600,000

0

과세표준

65,528,306

48,268,032

-17,260,274

세율

27

27

0

산출세액

13,192,642

8,532,368

-4,660,274

세액공제

0

0

0

결정세액

13,192,642

8,532,368

-4,660,274

가산세액

3,645,654

2,298,018

-1,347,636

총결정세액

16,838,296

10,830,386

-6,007,910

기납부세액

294,122

294,122

0

고지할세액

16,544,174

10,536,264

-6,007,9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