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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6. 선고 2006누26020 판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제목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1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부과처분 중 234,466,306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309,524,644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0면 중 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2. 11. 22. 배당받은 60억 원 중 원금 36억 원과 서○○ 등의 배당이의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인 14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개발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억 원과 기타소득 14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4,466,306원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정당한 이자 및 기타소득 금액

1,770,000,000원

기신고 이자소득 금액

1,249,756,452원

증감액

520,243,548원

과세표준

520,243,548원

세율

36%

산출세액

187,287,677원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36,952,722원

납부불성실

10,225,907원

합계

47,178,629원

세액합계

234,466,306원

나. 제1심 판결문 제25면 19행부터 제26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따라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6억 7,000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363,392,385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095,257,352원(= 363,392,385원+2,611,093,153원+120,771,814원)이며, 따라서 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3,765,257,352원(= 670,000,000원+3,095,257,352원)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40%의 세율에 따라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해도 1,506,102,940원(= 3,765,257,352원 X 40/100)에 이르러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으로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여 부과한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한편, 피고가 김○○로부터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합의서에 기재된 8억 3,000만 원으로서, 그 대가가 12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가사 그 대가가 12억 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이 3억 7,000만 원 감소한다 하더라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분은 1억 4,800만 원(= 3억 7,000만 원 X 40/100)에 불과하여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여전히 1999년 경정 · 고지금액인 위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은 구체적인 가산세액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인 234,466,306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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