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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6. 선고 2006구합8785 판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제목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기의 수입금액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3.1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부과처분 중 323,486,442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과세처분의 경위

가.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및 양수

(1) 32억 원의 대여와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원고 및 민○○, 장○○, 이○○ 등 4인(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은 1993.1.16. 박○○, 김○○(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32억 원을 공동으로 대여하고 1993.7.16. 5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되, 일방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월 5%의 비율로 계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3.1.26. 그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소유인 서울 ○○구 ○○동 19-1 대 4,191㎡와 ○○관광 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 소유인 위 지상의 지하1층\uf09e지상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구분 등기된 지상 1층~8층 건물 부분(지하 1층 2,824.47㎡는 1987.2.11. 지상 1층~8층의 건물 부분과 분리하여 구분 등기되어 현재 백여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고, 한편 구분 등기된 지상 1층~8층의 건물 부분도 1994.11.24. 1층, 2층, 5층, 6층, 7층, 8층 등으로 다시 구분 등기되었다, 이하 각 층으로 다시 구분등기되기 전의 구분 등기된 지상 1층~8층의 건물 부분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지상 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이 사건 지상 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들이 기왕\uf09e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60억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2)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

또한, 원고는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1994.1.28.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구분등기된 지층 2,824.47㎡(이하 '이 사건 지층 건물'이라 한다) 중 ○○기업의 202분의 73지분(갑구 순위 번호 : 169, 170, 172, 177, 180, 335~352)과 1994.4.8.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김○○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4~313, 315, 316),○○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01~215, 261, 267~270, 274, 289~297)에 관하여 원고 등 4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 받았다.

(3) 반환채권의 양수

이후 원고는 1996.5.7. 민○○, 장○○, 이○○로부터 이들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채권최고액 60억 근저당권부여대여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이전의 부기등기(을구 순위 번호 4의 부기 3 / 을구 순위 번호 52, 53의 부기 4)를 마쳤다.

나.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의 이전

(1) 한편, 김○○는 ○○기업에 706,000,000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기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143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1993 5. 22. 위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기업의 202분의 73 지분(갑구 순위 번호 : 169, 170, 172, 177, 180, 335~352)과 김○○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7~313, 31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15억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2) 이후 김○○는 ○○기업과 경매실행과 청구이의 소송 등으로 다투다가 1998.11.10. ○○기업과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 지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기업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기업이 지정하는 원고의 명의수탁인 이○○, 김○○, 박○○(이하 '이장호 등 3인'이라 한다) 앞으로 15억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1. 이○○등 3인 앞으로 15억 근저당권을 이정하는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내역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지층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김○○,원고 등 4인의 근저당권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시건 부동산

이 사건 지층 건물

서울 ○○구

○○동 19-1

대 4,191㎡

이 사건

지상

건물

1993. 1. 26. 채권최고액 60억, 채무자 : 채무자들, 근저당권자 : 원고등 4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구 순위 번호 : 4), 공동담보 : 이 사건 지상 건물, 원고 등 4인중 민○○, 장○○, 이○○는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6. 5. 7. 이전의 부기 등기 경로

1993. 5. 22. ○○기업의 202분의 73 지분(갑구 순위 번호 : 169, 170, 172, 177, 180, 335~352)과 김○○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7~313, 31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 ○○기업, 근저당권자 : 김○○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구 순위 번호 47번), 이후 1998. 11. 11.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등 3인 앞으로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199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기업의 202분의 73지분(갑구 순위 번호 : 169, 170, 172, 177, 180, 335~35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원, 채무자 : 채무자들, 근저당권자 : 원고 등 4인으로 한 추가근저당권설정(을구 순위 번호 52), 원고 등 4인 중 민○○, 장○○, 이○○는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6. 5. 7.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199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김○○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4~313, 315, 316), ○○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01~215, 261, 267~270, 274, 289~29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 채무자들, 근저당권자 : 원고 등 4인으로 한 추가근저당권설정(을구 순위 번호 53), 원고 등 4인 민○○, 장○○, 이○○는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6. 5. 7.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와 배당금의 수령

(1) 이 후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층 건물의 김○○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7~313, 315)과 ○○관광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61, 268, 270, 293)은 ○○지방법원 98타경 1471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김○○로부터 이전받은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1999. 5. 6. 이장호 등 3인 명의로 762,296,494원을 배당받았다.

(2) 또한,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업의 지분(갑구 순위 335~352)에 관하여도 같은 법원 98타경 10004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위 98타경14710호 경매절차에서 762,296,49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받은 762,296,494원을 제외한 나머지 737,703,506원만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1. 4. 열린 배당기일에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전부인 15억 원을 배당받는 한편,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는 2,611,093,153원을 배당받았다.

(3)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74,289)은 ○○지방법원 2001타경733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2001. 8.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51,724,245원을 배당 받았다.

(5) 한편, 60억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법원 96타경 19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2002. 11.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 원을 배당받았으나, 또 다른 채권자인 서○○, 서○○이 13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서○○이 ○○지방법원 2002가합76870호로 배당이의 소송, 서○○이 같은 법원 2003가합52888호로 8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억 387만 746원만 수령하였다가 서○○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2004. 10. 15. 서○○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서○○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금 8억 원만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6)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98타경14710

98타경100048

98타경25130

2001타경7330

96타경199

합계

배당일시

1999.5.6.

1999.11.4.

1999.12.6.

2001.8.23.

2002.11.22.

이장호 등 3인

762,296,494

1,500,000,000

2,262,296,494

원고

2,611,093,153

120,771,814

51,724,245

6,000,000,000

배당이의된 13억 원을 제외한 47억 387먼746원을 수령하였다가 합의 후 3억 7,000만 원 추가수령

마.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의 수령

(1) 원고는 1997. 6.경 ○○주택조합 및 허○ 등(이하 '차용인들'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216-1, 2 496평 등 합계 16필지 6,358평의 매입자금으로 25억 원을 이자 월1.7%, 변제기 199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사업이익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되, 이자소득세 및 사업배당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용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1999. 10. 28.까지 차용인들로부터 약정이자 868,777,000원과 사업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0. 5.경 차용인들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00가합67611호로 이자소득세 747,510,800원과 주민세 74,751,080원 등 합계 822,261,880원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그후 원고는 2002. 4. 3. 차용인들 및 시공사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주택조합 등과 ○○산업개발로부터 위 2000가합37611호 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고(3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기타 공과금은 ○○산업개발이 책임지고 대납하고, 2회 이후 발생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 대신 위 2000가합37611호 약정금 청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산업개발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의 2002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uf09e 납부와 피고의 부과처분

(1) 이후 원고는 1999. 5. 6. 98타경14710호 경매절차에서 이○○ 등 3인 명의로 배당받은 762,296,494원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2002년 귀속 이자소득에 포함시키고, 1993. 12. 23. 김○○에게 4억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들이 3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1993. 8.부터 1995. 6.까지 1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대하여 1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4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과 11억 원의 구상금 채권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8,249,756,452원 중 원금 4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9,756,452원은 이자소득이고, 그 중 약정이자인 23억 원은 이자지금 약정일인 1993. 7. 16.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1,249,756,452원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금

배당금 수령

이자소득

부과 제척기간 도과 이자소득

신고 이자소득금액

구분

금액

연도

금액

3,549,756,452

23억

당초 원금

32억

1999

3,494,161,461

추가대여금

4억

2001

51,724,245

이자지급액

11억

2002

4,703,870,746

합계

47억

8,249,756,452

(2) 또한,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2002. 4. 3. ○○산업개발로부터 받은 3억 원의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 \uf09e 납부하였다.

(3)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탈세의혹을 제보 받고 2003. 5. 28.부터 2003.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한 끝에, ① 60억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1993. 12. 23. 김○○에게 추가로 대여한 4억 원과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민○○, 장○○, 이○○에게 이자조로 지급하였다는 11억 원은 신빙할 수 없어 원금에서 제외하고, ② 원고가 60억 근저당권의 배당금으로 신고한 762,296,494원은 그 귀속 시기를 1999년으로 보아 2002년 소득에서 제외하며, ③ 원고가 ○○산업개발로부터 받은 3억 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세 관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에 해당하여 기 납부 증여세를 환급하고 2002년도 이자소득에 합산하고, ④ 2002. 11. 22. 60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설사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로 4,703,870,746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296,129,254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2년 이자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며, ⑤ 원고가 1999. 11. 4. 배당받았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15억원의 원금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6억 7000만 원은 이자소득이므로, 결국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2002년 이자소득에서 부인된 762,296,494원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자 6억 7,000만 원을 합한 1,432,296,494원(=670,000,000원+762,296,49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하고, 아울러 2002년 귀속 이자소득도 2,333,832,760원(=400,000,000원+1,100,000,000원+762,296,494원+300,000,000원+1,296,129,254원)을 과소 신고한 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이 4,432,296,494원을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51,993,31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 \uf09e 고지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이자소득도 당초 원고의 신고소득금액보다 2,333,832,760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52,708,721원을 산출하여 경정 \uf09e 고지하였다.

사. 국세심판원의 일부 취소 결정과 피고의 감액처분

(1)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5. 12. 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60억 근저당권부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60억 원 중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과정에서 9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는 2002년의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19,697,635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2,708,721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일부 감액처분에 따라 남아 있는 633,011,086원(=1,052,708,721원-419,697,635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갑 6호 증의 1 내지 5, 갑 7호 증의 1, 2, 3, 갑 8 내지 12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762,296,494원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배당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60억 근저당권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9,545,835,706원(=762,296,494원+2,661,093,153원+120,771,814원+51,724,245원+6,000,000,000원)이나, 그 중 930,000,000원은 배당이의 등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제외할 경우 원고가 수입한 금액은 8,615,835,706원이고, 따라서 위 금원에서 피고 주장의 원금 3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얻은 총 이자소득은 5,415,835,706원이라 할 것인데, 그 중 23억 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은 이자수입의 약정일인 1993. 7. 16.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나머지 3,115,835,706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도 원금 3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3. 7. 17.부터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귀속시킬 경우 1997. 12. 31.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부과권 마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것이 전혀 없다.

(나) 2002년 귀속 이자소득액 산정의 위법

설사 2002년 귀속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이자소득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① 위 98타경14710호 경매절차에서 1999. 5. 6. 이○○ 등 3인 이름으로 762,296,49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98타경100048호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이미 배당받은 762,296,494원을 제외한 나머지 737,706,506원만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순위인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당되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의 착오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인 15억 원 전부가 배당되었으나, 위 15억 원 중 737,703,5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62,296,494원은 그 다음 순위인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762,296,494원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1993. 12. 23. 김○○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지층 건물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4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에 포함되고, 따라서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의 산정 시 원금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1993. 1. 16. 민○○, 장○○, 이○○ 등과 함께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채무자들이 약정기일까지 원리금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민○○, 장○○, 이○○에게 매월 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1993. 8.부터 1995. 6.까지 이들에게 1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들에게 1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1억 원도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권으로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에 포함되므로 2002년도 귀속 이자소득의 산정 시 원금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 ○○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한 3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가 ○○산업개발로부터 받은 3억 원의 합의금은 세법상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차용인들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함에도 구체적으로 위 합의금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의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762,296,494원의 과세연도 귀속 시기는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배당받은 2002년도이므로 위 762,296,494원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 1999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양수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기업이 김○○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합의서에만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기업을 통해 김○○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등 3인 명의로 양수한 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12억 원이다.

(다) 따라서 1999. 경 배당받은 총 2,262,296,494원에서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본 1,432,296,494원 중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인 762,296,494원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 12억 원을 제외하면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300,000,000원(=2,262,296,494원-762,296,494원-12억 원)에 그쳐 위 300,000,00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uf09e배당소득\uf09e부동산임대소득\uf09e사업소득\uf09e근로소득\uf09e일시재산소득\uf09e연금소득\uf09e퇴직소득\uf09e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제17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5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uf09e배당소득\uf09e부동산소득\uf09e사업소득\uf09e근로소득\uf09e퇴직소득\uf09e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금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uf09e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단서 기재 생략)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uf09e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2. 납세자가 법전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다. 판단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 여부

①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 \uf09e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지급기일의 도래와 함께 그 발생한 이자채권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또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28. 선고 95누7406 판결,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서, 원고 등 4인은 1993. 1. 16.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하고 1993. 7. 16. 5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함으로써 6개월간의 이자를 23억 원으로 약정하여 그 이율이 연 575%에 달하고, 약정위반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월 5%로 약정함으로써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임의로 변제기인 1993. 7. 16. 까지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32억 원х25%х182일/365일)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인 1993. 7. 16. 이자소득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에서 398,904,109원만 199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원(원금 제외)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므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년, 2001년, 2002년에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화한 398,904,109원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이자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2년 이자소득액 산정의 위법 여부

① 762,296,494원이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인지 여부

아래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보는 바와 같이 1999. 11. 4. 배당된 15억 원 중 762,296,494원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32억 원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보더라도 32억 원의 대여일인 1993. 1. 6.부터 변제기인 1993. 7. 16.까지의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만 이자소득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363,392,385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연도이므로, 363,392,385원은 기타소득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 중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 5. 6. 762,296,494원과 1999. 11. 4. 15억 원 중 737,703,506원을 배당받아 1999년 한 해 동안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셈이므로, 15억 원 중 아래에서 보는 원금 8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00원은 1999년 귀속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762,296,494원이 이자소득으로서 2002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② 김○○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이자소득 산정시 4억 원을 원금으로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93. 12. 23. 김○○에게 한 달 이내에 반환받기로 하고 이자 약정없이 4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지층 건물에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에게 추가로 대여한 4억 원은 채무자들이 기왕 \uf09e 현재 \uf09e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설사 이자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의 산정시 김○○에게 대여한 원금 4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③ 민○○, 장○○, 이○○에게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 11억 원을 원금에 산입하여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원고 등 4인의 내부약정에 따라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모두 1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억 원은 원금 32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대신 지급할 것일 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이 되는 원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32억 원 및 4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은 이상, 이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원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록 차용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이자소득세 등을 차용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후, 시공사인 ○○산업개발이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이자소득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 당시 원고와차용인들로서는 차용인들이 이자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자율 등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가 60억 근저당권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36억 원(=32억 원+4억 원)의 원금에 기하여 배당받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9,545,885,706원(=762,296,494원+2,611,093,153원+120,771,814원+51,724,245원+6,000,000,000원)인데, 1999년에 배당받은 762,296,494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494,161,461원(=762,296,494원+2,611,093,153원+120,771,814원)중 199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98,904,109원을 제외한 나머지 3,095,257,352원(=3,494,161,461원-398,904,109원)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2001. 8. 23. 배당받은 51,724,245원도 2001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2. 11. 22. 배당받은 60억 원 중 원금 34억 원과 서○○ 등의 배당이의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인 16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산업개발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3억 원과 기타소득 16억 7,000만 원을 합한 19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23,486,442원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정당한 이자 및 기타소득 금액

1,970,000,000원

기신고 이자소득 금액

1,249,756,452원

증감액

720,243,548원

과세표준

720,243,548원

세율

36%

산출세액

259,287,677원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50,041,658원

납부불성실

14,157,107원

합계

64,198,765원

세액합계

323,486,442원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김○○는 ○○기업에 706,000,000원 정도를 대여한 후 ○○기업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 90가합3143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6. 9. 위 법원으로부터 828,900,000원과 이에 대한 199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② 그 후 김○○는 1993. 5. 22. 위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기업의 202분의 73 지분(갑구 순위 번호 : 169, 170, 172, 177, 180, 335~352)과 김○○의 지분(갑구 순위번호 : 307~313, 31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나, ○○기업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에 94타경39544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11. 11.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③ 이에 ○○기업은 김○○의 임의 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94카기5246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4. 10. 19.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법원 94년 금제13413호로 150,000,000원을 공탁한 후, 다시 94카기6326호로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4. 12. 20.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법원 94년 금제14345호로 1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김○○는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1430호 판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기1669, 1670호로 ○○기업의 위 3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2. 2. 그 인용 결정을 받아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1998. 3. 2.과 같은 해 5. 15. 2차례에 걸쳐 위 3억 원의 공탁금을 모두 추심하였다.

④ 그 후 ○○기업(당시 대표이사 박○○)은 ○○민사지방법원 90가합31430호 판결의 집행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김○○를 상대로 ○○지방법원 98가합1835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다가 1998. 11. 10. 김○○와 사이에 ㉠ ○○기업은 위 청구이의 사건을 취하하고, ㉡ 김○○는 ○○지방법원 94타경3954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을 취하하며, ㉢ 김○○는 ○○기업의 건물에 대하여 설정한 15억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기업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 합의금액은 최초 원금인 8억 3,000만 원으로 하며, ㉤ 합의금 지급은 ○○기업이 1993. 4. 21.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억 3,000만 원과 김○○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1998. 11. 10. 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한편, ○○기업은 1998. 11. 9. 담보 명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이○○ 등 3인 앞으로 15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같은달 10. 김○○에게 합의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김○○에게 15억 근저당권의 명의를 원고가 지정한 이○○ 등 3인에게 15억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⑥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김○○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307~313, 315)과 ○○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61, 268, 270, 293)에 관하여 ○○지방법원 98타경1471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99. 5. 6. 열린 배당기일에서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이○○ 등 3인 명의로 762,296,494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기업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98타경10004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는 1999. 11. 4.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15억 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며,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2,611,093,15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 증의 1 내지 4, 갑 15, 16, 17호 증, 을 7내지 12, 1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의 액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11. 9. ○○기업으로부터 이○○등 3인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 15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기업에 금원을 대여한 점, ○○기업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당초 김○○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기업이 지정한 이○○ 등 3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하였을 뿐, 원고와 김○○가 수령하거나 추심명령으로 추심한 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나머지 4억 원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오랫동안 다투어 왔던 분쟁을 12억 원에 종결하는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8억 3,000만 원만 기재하였다면, 나머지 3억 7,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다른 증빙자료를 갖출 법한데도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겨놓지 않고 다시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 놓는 것은 경험직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기업에 모두 8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기업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원고에 대한 8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가 ○○기업에 갖는 채권 및 15억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형식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어 무효로 된 15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13호 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기업이 15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은 15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이○○ 등 3인에게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업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이 12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762,296,494원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98타경14710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5. 6. 이○○ 등 3인 명의로 762,296,49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같은 법원 98타경10004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는 이미 배당받은 762,296,494원을 제외한 나머지 737,703,506원만 배당 받을 수 있음에도 1999. 11. 4. 열린 배당기일에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15억 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배당으로서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 중 위 737,703,506원을 초과한 나머지 762,296,494원은 원고가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보유할 권리가 없어 그 다음 순위의 권리자인 원고의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설사 배당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잘못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자는 정당하게 배당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사람은 이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1999. 11. 4. 배당된 15억 원 중 762,296,494원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입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으로 보더라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대여일인 1993. 1. 16.부터 변제기인 1993. 7. 16.까지의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만 이자소득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363,392,330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므로, 363,392,385원과 1999. 11. 4.과 같은 해 12. 6. 60억 근전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받은 2,611,093,153원과 120,771,814원은 기타소득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 중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 5. 6. 762,296,494원과 1999. 11. 4. 15억 원 중 737,703,506원을 배당받아 1999년 한 해 동안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셈이므로, 15억 원 중 원금 8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7,000만 원은 1999년 귀속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6억 7,000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363,392,385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095,257,352원(=363,392,385원+2,611,093,153원+120,771,814원)이며, 따라서 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3,765,257,352원(=670,000,000원+3,095,257,352원)이 종합소득금액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해도 벌써 1,506,102,940원으로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으로 원고에게 경정 \uf09e 고지하여 부과한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은 구체적인 가산세액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인 323,486,442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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