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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496 판결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057 (2009.04.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461 (2007.01.04)

제목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자소득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지만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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