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양모제(양모제)인 상표 "HAIR DOCTOR"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HAIR DOCTOR"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헤아독타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HAIR DOCTOR"는 '머리카락, 털'의 뜻을 가진 'HAIR'와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을 가진 'DOCTOR'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머리카락을 치료(진료)하다'는 등의 뜻을 직감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양모제(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