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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후249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5.(44),310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표시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상표 "백보, 백보"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원상표 "백보, 백보"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상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인 "백보, 백보"가 비록 사전류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긴 하지만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 약제 등 인체용 약제와 관련하여 볼 때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백보, 백보"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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