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표시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상표 "백보, 백보"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원상표 "백보, 백보"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공1997하, 27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후327 판결(공1997하, 310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후2487 판결(같은 취지)출원인,상고인
상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인 "백보, 백보"가 비록 사전류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긴 하지만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 약제 등 인체용 약제와 관련하여 볼 때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백보, 백보"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