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E시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이하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은 모두 “제1심 법원”으로 본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이하 ‘C’이라 한다)”를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C’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6~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6. 5. 12.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56,500,000,000원(이후 최종적으로 275,83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총공사기간 2006. 5. 15.부터 2009. 10.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총괄계약 및 1차 차수별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총괄계약(이하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 및 각 차수별 계약(이하 그 선후에 따라 ‘1차 내지 6차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이라 한다
)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및 최종 기본설계안에 따른 공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피고 E시의 분임관과 원고들 사이에 공기변경 등 내역조정에 관한 협상과 계약체결 과정을 먼저 거친 후 피고 E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