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56309
재정지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실시협약 제43조에 따라” 부분을 “실시협약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로, 제16행의 “추정통행료”를 “추정통행료수입”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행의 “1차 변경실시협약 당시 법인세율 등 제반 여건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을 명시하였다.” 부분을 “1차 변경실시협약은 전문에서 ‘2000. 12. 14.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하여 총사업비, 법인세율, 물가변동비, 통행요금 체계 및 최초통행료 조정 등 제반 변경여건을 반영하여 2006. 11. 1.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인세율 등 제반 여건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을 1차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제16행의 “차감할 수 있다.” 부분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쟁점조항의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통행료로 해석한다면, 운영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행료’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통행료’의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의하여 일정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맞추어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원고가 취득하는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20년 동안에는 통행료의 인상이나 인하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