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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누409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인천” 다음에 “A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B”을 “AY”으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7행의 “원어민들로부터”를 “원어민들 중 인천 연수구 AZ, BA, BB, BC 토지(이들 토지는 2006. 3. 6.경 행정구역이 인천 연수구 E, F, G, H 토지로 변경되었고, 위 각 토지는 BD구역에 편입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는 변경 후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위 1인당 생활대책용지 면적 상당의 지분을 공급받은 어촌계원 등으로부터”로 고친다.

제3쪽 제7행의 “2015. 12. 30.”을 “2015. 12. 30.경”으로,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제15행의 “2005년 9월”을 “별지2 처분내역 중 ‘토지 출자시기’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월”로 각각 고친다.

제4쪽 제7행과 제9행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모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16행의 맨 뒤에 “2007. 8. 6.경”을 추가한다.

제5쪽 제16행의 “공동건축조합에”를 “원고들이 속한 각 공동건축조합에”로 고친다.

제7쪽 제3~5행의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고치며,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볼 수 있다.”를 “경료되었다.”로 고친다.

제8쪽 제1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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