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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2누5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279;공1984.12.15.(742)1853]
판시사항

인.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를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삼능제재소 사업은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고 원고가 1976.3.1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1981.7.13 위 제재소 재고조사확인을 할 때 원고외 소외인이 확인서(을 제4호증)에 같이 날인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위 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었음이 피고에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제재소 허가명의인인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제재소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가 또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위 제재소를 경영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 중 이 사건 과세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별로 계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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